- 한국교회법학회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와 법’ 주제로 33회 학술세미나 개최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동아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 특임교수)와 공동으로 5월24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교회와 법’이라는 주제로 제3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 부산을 비록해 전국 각지의 전문가와 목회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을 전한 서헌제 학회장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인 쳇GPT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은 19세기 산업혁명, 20세기 정보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교회에서의 전도와 교육, 성경 공부와 설교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교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과 윤리 문제를 다루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동아대 김용의 특임교수는 제1주제 ‘신기술(GA/Blockchain)과 교회’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챗GPT의 개념과 그 발전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교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탐구를 통해 설교와 예배의 준비, 교육 자료의 제작 및 교회 행정에 필요한 여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과 특성을 살폈다.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챗GPT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보완하며 교회 업무에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데이터의 생성과 관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보안의 우수성 및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데이터의 생성과 저장에 참여하는 민주성 등의 장점을 살려서 교인 명부의 관리, 교회 중요 결정 사항과 재산에 관한 기록 등을 생성하고 보존하며 공유하는 일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블록체인의 사용과 그 네트워크의 운영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교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프라이빗(폐쇄형) 블록체인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권면했다.
‘교회와 목회자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독교 윤리’를 주제로 발표한 총신대 이종민 교수는 인공지능의 윤리규정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기독교적 윤리의 필요성과 윤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약인공지능(弱人工知能)의 활용과 목회자료의 가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시스템 개발과 출시 그리고 사용에 대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고, 인공지능의 개발과 목회자의 인식에 있어서 AI 윤리와 윤리적 AI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윤리 지침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의 사용과 교회교육과 관련하여 ‘책임성 있는 과학 기술’(responsible technology)을 가르치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또한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로봇 윤리를 극복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 △기계 윤리를 극복하고 교회와 목회를 위한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자의 무결점성(Integrity) 원칙 △과학 기술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책임있는 과학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박사 ‘인공지능과 교회법(저작권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생성형 AI는 예배와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교회 저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 박사는 “목회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특정 주제에 맞는 설교문과 기도문을 생성한 경우, 이때 설교문과 기도문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자는 누구인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설교문과 기도문 외에도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저작물과 관련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목회 활동에 있어 생성형 AI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내재된 저작권 문제를 점검하고, 국내외 AI 창작물에 관한 판단 및 유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회와 관련한 다양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제에 이어 신동만 목사(선우교회), 송시섭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추일엽 목사(수원 주님의교회), 송웅섭 교수(총신대),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정토론으로 참여했으며, 김정부 목사(찬송하는교회),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구병옥 교수(개신대), 강대훈 교수(총신대)의 종합토론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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