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호 후보는 동성애 옹호로 ‘교리와장정’ 위반··· 총회에 고소장 제출
오는 9월 26일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포괄적차별금지법·동성애 이슈에 내부의 큰 반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독회장에 도전한 이광호 목사(기호 1번)의 후보 자격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22년 서울연회 감독시절 퀴어신학을 옹호하고 가르친 전도사를 연회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사안수를 강행했다는 것인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소속의 박온순 목사(원천교회)는 지난 9월 13일 서울 광화문 감리교 본부를 찾아, 총회특별재위원회에 이광호 목사에 대한 후보자격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박 목사는 이광호 후보가 목사안수 과정에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는 분명한 '교리와장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에 따르면 이광호 후보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서울연회 감독 재직 당시, 연회원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OO 전도사에 대한 목사안수를 강행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연회원들이 한OO 전도사가 퀴어신학자인 테드제닝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퀴어신학을 바탕으로 감신대에서 강의를 한 것을 인지하고 그의 목사안수 자격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했었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연회원들을 즉각 한 전도사의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감독이었던 이광호 후보는 한 전도사가 쓴 신앙고백서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독 권위를 이용해 안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한 전도사는 최근 감리회로부터 동성애 옹호 등의 이유로 출교당한 이동환 씨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리회는 '교리와장정'을 명백히 위배한 이동환 씨와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박 목사는 "“출교당한 이동환과 함께 활동하며 퀴어신학을 옹호하고 가르치는 한00에 대하여 연회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안수를 강행한 것은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자가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즉각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리회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때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과 동성애를 하였다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논리로 성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광호 후보를 향해서는 "감독 재임시절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 그러니 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해 감리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며 "감리교회가 더욱 어지럽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호 후보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못했다.
한편, 감리회의 이번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이광호 목사(도봉교회)와 기호2번 윤보환 목사(영광교회), 기호3번 김정석 목사(광림교회)가 등록했다.
다음은 박온순 목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이광호 목사, 감독회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1. 교리와 장정의 선언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초가 되는 교리와 장정 제 2장 교리 편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1. 종교의 강령 제1조는 “성삼위일체를 믿음 제2조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사람이 되심 제3조는 그리스도의 부활 제4조는 성신 제5조는 성경이 구원에 족함 제6조는 구약은 신약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없음 제7조는 원죄에서는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존재하여 왔다. 목회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자신이 먼저 지켜 행하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들에게도 가르쳐 지키도록 함이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2.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가라지가 아니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생명을 구원해야할 목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과 동성애를 하였다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논리로 성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들은 죽음 후에 살게 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이 구원에 족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은 반대되는 것이 없음에도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성 간의 육체적인 결합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억지 해석을 한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를 왜곡함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 이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감리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는 자들이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차라리 가라지는 이후에 자신만 불사름을 입을 것이나,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은 타인의 생명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침묵할 수 없는 이유다.
3. 감독회장과 감독의 임무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단 제22조(감독회장) ①항은 다음과 같이 그 임무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123】 단 제 23조 (감독)의 ①항 역시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영적지도자로서 그 어떤 일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을 바르게 치리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감리회 목사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퀴어집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지지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를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용납하였다. 오히려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경을 해체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1인의 사건이 6인이 되어 그들은 반성경적인 행태를 악성종양과 같이 퍼뜨리며 활동하고 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137명이 서명을 하여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4. 결론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서울연회 감독재임시절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이제라도 감리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이며,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은 감독회장의 자리를 탐하기 보다는 감독재임시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감리교회가 더욱 어지럽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9월 12일
이광호 목사, 감독회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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