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보수단체들, 민법 개정안 반발 시국선언

입력 : 2026.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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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말살·종교탄압 악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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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내 주요 단체들이 모여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감리교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를 비롯해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감리회혁신포럼 등 감리교 주요 보수 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제80조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교회를 관리·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교회 말살 정책이자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종교탄압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국선언문에서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가가 교회의 사무와 재산, 대표자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교회의 공적 발언을 봉쇄하라는 명령이 아니다라며 현 정권이 이를 교회에 대한 침묵 강요재갈 물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과거 독재 시대의 통제 논리를 연상케 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회 재산의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권력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종교단체를 언제든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위험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표 발언을 펼친 김찬호 감독은 이번 민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적 폭거라며 교회를 침묵시키고 제거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은 또한 최근 정부 고위 인사의 이른바 밭갈이발언을 언급하며, “특정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위험한 망언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독재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민법 제80조 개정안 즉각 폐기 정교분리 원칙의 정치적 왜곡 중단 종교를 국가 권력 아래 두려는 전근대적 발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제소와 대규모 규탄 집회를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은 감리교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등 7개 감리교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랑과 공의 뉴스, 국제헌법재판신문사가 후원했다.

차진태 기자 35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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