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룩한방파제·조배숙 의원, 국회서 ‘차별금지법’ 비판 세미나 개최
- "젠더 이데올로기가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역차별" 집중 조명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내포한 법적 허점과 사회적 부작용을 심도 있게 파헤치는 전문가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대한민국 공동체의 해체 위험성을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개회사를 맡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최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잇따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며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입을 막고 처벌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성중립 화장실 도입 이후 여성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종교적 신념을 지킨 직장인들이 해고되는 현실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여성 안전권 침해와 명확성 원칙 위배"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분석했다. 지 변호사는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전용 시설(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할 경우,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은 완전히 무너진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젠더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법안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같은 주관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의 기준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천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대 의견을 가진 개인과 단체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 강력한 독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젠더 이데올로기, 다음 세대 교육의 근간 흔든다"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는 교육 현장에 침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비판적인 교육은 원천 봉쇄된다"며 "아이들에게 70여 가지의 성별이 있다는 가설을 사실인 양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는 'UN 권고'라는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다. 현 교수는 "UN의 UPR(보편적 정례검토) 권고는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권고일 뿐 사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서구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인권으로 둔갑시켜 국내법 제정을 압박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적 저지 운동으로 법안 폐기 이끌어낼 것"
사회자인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는 "오늘 세미나는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국민 대회와 서명 운동을 통해 입법 시도를 저지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라는 이름의 역차별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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