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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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유럽사회에는 신·구교 간 수 많은 종교전쟁이 있었다. 특히 가톨릭 왕권이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프랑스에서는 루터파보다 ‘위그노’라고 불리운 ‘칼빈파(개혁파)’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매 축일에 파리에서는 3만여 명의 개혁교도들이 학살되었고, 이어 프랑스 각처에서 수 많은 개혁교도들이 죽었다. 1598년 4월 13일, 개혁파에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낭트칙령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여년 후인 1685년 10월 17일 루이 14세는 낭트칙령을 폐기하고, ‘퐁텐블로칙령’을 발표했다. 이 칙령은 개혁파를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퐁텐블로는 루이 14세의 궁전을 일컫는 것이다.
◇퐁텐블로칙령의 12개 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영구적이고 폐기 불가능한 칙령으로 낭트칙령, 님칙령, 선언들을 완전히 폐기한다. 제2조, 자칭 개혁파의 예배를 일절 금지한다. 제3조, 영주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4조, 개종을 거부하는 자칭 개혁파 목사들은 이 칙령이 공표되고 15일 이내에 왕국을 떠나야 한다. 떠나기 전에 설교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갤리선으로 보낸다. 제5조, 개종한 목사는 타유세를 면제받고, 병사 숙영을 면하고, 연금을 받을 것이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인이 권리를 승계한다. 제6조, 개종한 목사들이 변호사나 법학박사가 되려 할 때 도와준다. 제7조, 자칭 개혁교도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금지한다. 제8조, 자칭 개혁교도의 아이들은 가톨릭 영세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이 칙령이 공표되기 전에 왕국을 떠났던 개혁교도들이 4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제10조, 왕국에서 도망가다 잡힌 자칭 개혁교도는 남자는 갤리선으로, 여자는 감옥이나 수녀원으로 보낸다. 제11조, 자칭 개혁파로 재개종한 자는 형태와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자칭 개혁교도들을 교화하기 위해, 그들이 의식을 거행하거나 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상의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퐁텐블로칙령은 프랑스 왕국에 가톨릭 이외의 종교를 금지한 칙령이다. 이 칙령으로 인해 약 70만명의 개혁파가 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20만명의 기술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외로 탈출했다. 목사 가운데 약 5분의 4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등으로 망명을 떠났다. 루이 14세는 이 칙령 이전에 이미 가톨릭 교도가 개혁파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개혁파는 모든 관직에서 배제하고 특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왕국을 떠나는 개혁파는 사형에 처해졌고, 고발자에게는 그 재산의 절반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드리고나드’(용기병)라는 종교경찰이 개혁파 마을의 가가호호에 숙박하면서 개혁교도들이 가톨릭으로 돌아올 때까지 온갖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로마 교황도 우려하는 강제개종을 시킨 것이다. 프랑스 개혁파 위그노는 이 엄청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아 아메리카 신세계를 찾아 떠나 오늘날 미국의 장로교회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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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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