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한 실착 40년 시행
시벌, 해벌 규정없는 「제명」 집행은 중대 오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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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제명」과 「제명출교」가 나왔으니 여기서 그 교단 헌법에서 바로잡혀야 할 규정을 본다. 권 제5장(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5조와 동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가 규정한 시벌은 두 규정이 다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까지는 같은데, 제35조에는 “제명·출교니, 출교는 존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되었는데, 동 41조에서는 “…출교할 것이요…” 뿐이니, 제35조의 시벌에는 제명이 있고, 제41조의 시벌에는 제명이 없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예 제16장과 제17장)장을 보니 시벌에 「출교」는 있어도 「제명」은 없고, 해벌에도 역시 「출교」는 있어도 「제명」은 없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그래서 1922년 판(사실상의 원헌법)헌법을 보니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하여 「제명」이 없으며, 동 제41조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면이나 계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과 면직할 시에 수찬정지를 병(竝)할 시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시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고 되었으니 원헌법에서부터 본래 「제명」이 없었다. 그런데 국한문으로 된 마지막 헌법인 1930년 5월 30일에 초판으로 발행된 헌법 제35조에 보니, “당회가 정하는 책벌을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되었고, 동 제6장 제41조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 할 때에 수찬정지를 병(竝)할 때도 있고 병하지 아니할 때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로 되어 있음을 본다. 즉 1930년 판 헌법이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느니라“고 한 것을 보면 「제명출교」와 「출교」는 같은 시벌인데, 이것을 약칭하면 그냥 「출교」요 온전한 칭호는 「제명출교」인데, 이것을 한글판으로 바꾸어 출판할 때에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나누어 놓은 인쇄공의 실수가 그대로 수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게 된다. 즉 「제명출교」란 벌이 「제명, 출교」로 두 벌이 되어 왔다는 말이다. 「제명」벌이 따로 생겼다면 마땅히 해벌규정에도 있어야 할 것인데, 해벌규정(예배모범 제17장)에 없으니, 시벌은 해도 해벌은 할 수 없는 벌이란 말인가? 사실은 예배모범 시벌규정(예 제16장)에도 출교는 있어도 제명은 없으니 그렇다면 제명판결은 할 수 있어도 시벌도 할 수 없고 해벌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위에서 본 대로 「제명출교」는 출교의 온전한 표시이고,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는 헌법규정의 앞뒤가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제명도 하고 제명출교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옳겠는가? 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헌법의 제명은 재판규범이 아니고 행정규범인 교회정치 제9장(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 2. 「교인의 입회와 퇴회」에 “학습과 압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되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고 하였으니 행정처결이요 시벌이 아니며, 교인이 사망했어도 교인명부에서 이름을 지워야 하니 역시 행정처결이요 시벌이 아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 시는 자동제명토록 한다고 했으나”, 법은 상회의 지시에 의하게 되지 아니하고 “교우가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경우,”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권 제12장 제113조 1, 2)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동 제114조)에 이명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니, 이명지시는 법 밖의 일이요, 불이행 시에는 자동제명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교인이나 직원이 이명증서를 받아 옮기고, 이명을 접수한 치리회에서 이명을 발급한 치리회로 이명접수 통지서가 도달했거나, 또는 사망했거나, 제명출교가 확정되어야 제명하는데(정문 238, 241문답 참조), 본인이 이사 가는 것도 아니요, 따라서 이명을 청원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다른 교회로 가라니, 이것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는“(행 17:26)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강제 이주, 강제 철거는 자유 없는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일 수는 있어도, 거주의 자유가 국헌으로 보장되고(헌법 제2장 제10조), 천부적인 자유인 「양심자유」를 교회헌법의 원리(정 제1장 제1조)로 삼는 장로교회 안에서는 명령에 의한 이명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다.
주문③ 김○○ 씨는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필경 무슨 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받았었는데, 벌 받기 이전상태로 되게 하는 판결이란 뜻은 분명한 것 같은데, 기록에는 받은 벌이 무엇이고 원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아쉽다는 말이다.  ”원상을 회복한다“ 보다는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표현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원상회복 판결에 주의해야 할 것은 권 제9장 제100조의 규정이다. 즉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필자 주: 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가리킨다)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필자 주: 즉 하회의 판결 그대로를 가리킨다) 행한다”고 하였으니, 예컨대 목사직 면직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상소에 의해 원판결이 취소되었다면 하회의 면직판결 후 상회에서 면직판결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당한 면직은 억울한 벌이 분명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세상나라에서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교회헌법은 상소란 하화판결의 잘못인 여부를 밝혀 바로잡아 달라는 송사이니, 그러므로 상소는 원판결에 대하여 일단 시인하는 전제 하에 된 것으로 보고, 상회판결 나기까지는 원판결대로 시행(원판결의 일단 시인이 전제되었으니)함이 권 제100조의 법의(法意)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100조에 비추어 「원상회복」판결이 허술하다 함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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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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