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목사우대, 우선주의는 장로회 헌법의 입장
장로재판국장 선임은 관례에도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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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제99회 총회(2014년)재판국 판결의 오류 “재판국장 장○○ 장로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6~431)대로 받고…”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3)라고 하였는데, 판결의 오류를 헤아리기 전에 총회재판국장이 목사 아닌 장로가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여겨진다. 역대 총회재판국장이 장로가 아니고 목사로 되어 내려왔기 때문이다. 정 제3장 제2조 (교회의 항존직)에 의하면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1)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班)이 있나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고 규정한다. 즉 목사도 장로도 치리하는 장로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장로들인데, 목사라 불리는 장로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권(교리권 내지 교훈권) 한가지가 더하고 있음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서는 회원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이 동등하며 평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치리회 밖에서는 목사의 강도권에 대하여 장로는 물론 전체교인과 함께 순복해야 할 양떼란 말이다. 뿐만이 아니다. 목사는 이레 중 이레를 신령한 사역에만 전무하는 위치에 있고, 치리장로는 제4계명이 가르치는 바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하니 목사처럼 신령한 사역에 전무하는 직분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치리회 안에서의 장로의 권한을 목사와 동등하게 하면서도 목사우대 목사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예컨대 목사와 장로의 회인 각급 치리회의 회장은 즉 당회장,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은 목사 우선주의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각급 치리회의 재판국 구성에 있어서도 장로 국원수 보다도 목사 국원수를 많게 하고 있는 것(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동 134조)도 역시 목사, 장로 동등 범위 안에서의 목사 우선주의요 목사 우대주의 입장으로 말미암는다.  보다도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재판회로 회집할 때에 특별히 목사가 회장이 될 필요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재판하는 일은 치리권의 제일 높은 행사로 책임이 중요한데, 목사는 교회법규와 권징조례의 지식이 풍성하고, 경건한 정신훈련을 더 잘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권 제1장 제2조 참조) (208문답)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99회 총회재판국장이 목사 아닌 장로가 된 것은 위에서 본 동등범위 안에서의 목사 우선주의와 목사 우대주의의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처사였다고 본다.
둘째로 “동○○노회 김○○ 씨의 동○○노회 이○○ 씨에 대한 소원, 동○○노회 김○○ 씨 외 3인의 동○○노회 이○○ 씨 외 1 인에 대한 소원, 동○○노회 임○○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병합)은 주문: (소원인과 피소원인 쌍방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기각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안건의 표기부터가 잘못되고 있다. “동○○노회 김○○ 씨의 동○○노회 이○○ 씨에 대한 소원”이라 하였는데, 제8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P.306)에 의하면 동○○노회 이○○ 씨가 동노회 노회장이었으니, 그를 피소원인으로 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노회장이란 표시자 없으니, 「이○○」개인이 피소원인처럼 된 것은 오류이고, 설혹 노회장이란 표시가 있다고 해도 소원인 김○○ 씨 관계 행정처결을 노회장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정 제8장 제1조)가 행한 것이니, 치리회(노회)가 피소원인이 되어야 하고(권 제9장 제90조) 그러므로 「피소원인 동○○노회 <대표자 노회장 이○○>」로 하던지, 보다 더 권 제9장 제90조(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인이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ㅓ인의 방조를 청구한다)의 규정에 의해 노회가 선임한 “회원 중 1인 이상”을 「피소원인 동○○노회 대표자 ○○○, ○○○」로 함이 정당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아래 “동○○노회 김○○ 씨 외 3인의 동○○노회 이○○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이○○ 씨가 노회장이었음은 보았거니와, 함께 피소원지가 된 “외 1인”이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말이다. 혹시 권 제9장 제90조에 의해 노회가 선임한 대표자라고 하면 그냥 「동○○노회 대표자 ○○○, ○○○」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분만 이름을 밝히고 다른 한 분은 왜 그냥 ‘외 1인’이라고 하여 이름을 감추었는가? 혹시 그 “외 1인”이 노회에서 소원인의 불이익 처결을 발의한 분이거나 주동한 분이었다고 해도 그 처결은 치리회(노회)에서 한 것이니 치리회가 소원의 대상이요, 가부를 물어 결의를 공포한 노회장이나 발의자이거나 주동자가 처결한 것일 수가 없으므로 피소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외 1인」으로 표시된 피소원인 표시도 오류이다.
이런 유의 오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소원인과 피소원인의 뜻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소원인이란 권 제9장 제84조의 규정대로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시벌관계인 범죄사건은 고소나 상소의 대상이니 소원건이 될 수 없다… 필자 주:)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정처결을 행치 아니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필자 주:),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처결을 촉구하거나 시정이나 변경을 구하는 자는 소원인(고소사건에서라면 원고나 상소인이다)이고, 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 행사할 수도 있는 권한(즉 치리권)을 가진 회(치리회)가 피소원인이요 개인은 그가 회장이거나 회원이거나, 행정처결을 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거나 할 권한이 없으니 역시 잘못된 행정처결을 바로잡을 권한도 없으므로 피소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교회헌법은 치리회안에서는 철저히 회원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다만 동등범위 안에서는 또한 철저히 목사우선이요 목사우대주의 입장이다. 목사는 교회일에만 전념하나 장로는 제4계명대로 살아야 하니 교회일에만 전념할 수 없고, 목사처럼 신학공부(실천신학 등)도 안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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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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