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법은 교리를 모른다”는 것이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근대국가 사회의 기본 방침이다. 종교집단의 교리 다툼은 종교집단 내부의 문제이지 사법심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특정종교의 교리에 대해 옳고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교리의 판단은 오로지 교회의 몫이다. 그래서 힘 있는 교단들이 힘 없는 집단에 대해 부당하게 이단시비를 해도 법으로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나는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데 저들이 조작하여 나를 이단으로 만들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 주변에서 소위 이단감별사들이 제 멋대로 이단시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 목적을 위한 비판의 자유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것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법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교연구 또는 이단연구에 있어서 비록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그 연구가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연구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신방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면, 그것은 인신공격이나 악의적 비판을 위해 ‘조작’된 것이지 순수한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내용까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믿고 타인의 신앙을 제멋대로 비판하는 소위 이단감별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면 이단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 이번 통합측 사면위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교리 문제는 이미 이전에 통합측 총회의 정죄로 끝났다. 그것을 통합측의 행정당국이 사면해 주겠노라고 다시 끌어내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만천하에 공포한 후에, 통합측 내부의 사정으로 그 행정행위를 모두 취소해버린 것이다. 이로써 사면대상자들은 행정당국의 하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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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사면위 사건 끝내 사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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