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총회의 전병욱 목사 재판 기각 결정에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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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이 지난 9월에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전병욱 목사와 관련한 사건을 재판을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자 삼일교회가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삼일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많은 기독교인과 일반인들까지도 큰 관심을 갖고 주목했으나, 이번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질타와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결과만 낳았다”면서 “향후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양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정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일교회는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도덕성을 추락시킨 전병욱 목사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예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있는 모습과 보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경의 치리 원칙과 장로교 헌법 규정에 따라 전병욱 목사 사건을 재판으로 치리하고, 엄중히 면직 조치하라”면서 “그간 이 사건을 방관해 온 직무유기로 인해 이 사건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사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자각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요즘, 예장 합동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치부를 그대로 확인하며 상처받고 실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빛나는 공의를 드러내고, 투명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자정 능력의 주체가 되라”고 호소했다.
또한 삼일교회는 “피해자들과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문인을 키워내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해 치유와 공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 한다”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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