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상소인 각기 다른 4건, 단일건 표시도 오류
원·피고 등 당사자 표시에 성직 기록 왜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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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주문별로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는데, 피상소인은 ‘호○노회 김○○ 씨 외 8인’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상소인은 주문마다 각각 다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주문 1의 상소인은 ○○진 씨요, 주문 2의 상소인은 장○○, 권○○, 조○○, ○○자 씨 등이요, 주문 3의 상소인은 최○○, 김○○, 손○○, ○○열, ○○호, 오○○, 송○○ 씨 등이요, 주문 4의 상소인은 정○○, 김○○ 씨 등이니 상소인 도합 14인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호○노회 광○○○교회 장○○ 씨 외 12인’이라고 하였으니 잘못 계산했는가? 주문의 상소인 표시에는 장○○ 씨 외 12인이라고 하였으니 13인으로 기록되었는데 주문별 상소인은 도합 14인이니 1인의 오차이다.  최종심 판결이 상소인 수부터 틀리는가? 피상소인 호○노회 김○○ 씨 외 8인이라고 하였는데, 김○○ 씨가 제99회 총회(2014년)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그 노회 노회장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외 8인이면” 9인이요 9인이라면 혹시 이 9인 노회재판국의 국장과 서기, 국원 등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재판사건에는 고소하는 원고가 있고 고소 당한 피고가 있게 마련이고, 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이 재판사건이고, 재판국은  원고도 아니요, 피고도 아니요, 원·피고의 다툼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재판기관이다. 그리고 상소란 재판에 진 자가 상급 재판기관에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송사이니, 그러므로 상소인이란 그가 본래 원고였거나 피고였거나 관계 없이 하급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자가 상소인이요, 역시 본래 원고였거나 피고였거나 관계 없이 산소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으면 피상소인이다. 그러므로 상소심 재판도 역시 원 원고나 원 피고의 투쟁의 계속이니, 원 원고도 원 피고도 아닌 재판기관인 원 재판국이 피상소인이 될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상소인 99회 총회 결의 및 요람에 기록된 호○노회 노회장 김○○ 외 8인이 노회재판국원은 혹 아닌가? “노회재판국은 7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권 제13장 제117조)고 하였으니, 7인이 고정된 수가 아니고 7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9인도, 11인도 13인도 가능하다 하겠으니 말이다. 그런즉 만일 김○○ 외 8인이 노회재판국원을 가리킨다면 피상소인 적격이 없는 사건이니 심리의 대상으로도 삼을 이유가 없는 「상소 각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문을 보면 상소이유가 없다는 주문이 둘이요, 상소이유가 있다는 주문이 둘이니 주문별로 보면 이 사건은 넷이니 단일사건처럼 표시된 것은 오착이다.  이제 주문별로 본다.
주문(1.상소이유가 없으므로 장○○ 씨에 대한 견책 2개월은 기각한다). 아마도 장○○ 씨가 원심에서 견책 2개월 선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억울하다고 상소하였더니, 상소이유가 없다고 상소기각 판결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상소기각이면 족할 것 같은데 “…견책 2개월은 기각한다니” 이것이 무슨 표현인가? 군더더기를 붙여 혼란케 한 것 같다.  그러나 주문(2.)에서는 “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 권○○, 조○○, 정○○ 씨의 상소는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니 올바른 표시이다. (즉 군더더기가 붙지 아니하여 좋다는 뜻이다) 주문(3.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최○○, 김○○, 손○○, 최○○, ○○호, 오○○, 송○○ 씨 권계는 원상회복한다 하였으니 권계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권게를 당했다고 권계 이전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판결을 취소한다”면 될 것을 길게 표시한 것은 아닐지, 그리고 주문(4.“상소이유가 있으므로 정○○, 김○○ 씨 견책 2개월은 원상회복한다” 하였는데, 이것도 “원판결을 취소한다”로 표시할 일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권 제5장 제35조에 규정된 벌은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동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의 책벌도 똑같다. 그런데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그리고 벌의 뜻을 차례로 보자.  권계란 훈계하는 수준의 벌, 견책이란 책망하는 수준의 벌, 정직이란 성직자의 신분은 그냥 두되, 성직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벌, 면직이란 직분을 박탈하여 평신도가 되게 하는 벌, 수찬정지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단절케 하는 벌이니, 적직이나 면직을 포함하는 중벌, 제명출교란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과 세리(稅吏) 즉 당시 죄인의 대명사, 혹은 사탄에게 내어 줌과 같은 최고 중형이니 국법에서 같으면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벌이다.
그리고 교회법에 의한 시벌과 해벌은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에 의한다” (권 제4장<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31조)고 하였는데, 예배모범 제16장에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에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책벌한다. (1).권계는 고범((故犯) 즉 일부러 범한 죄)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1, 2 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과실이 발각될 때에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이다(3). (5)에서는 무기책벌을 언도하고 나서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고 「권계」가 있으나, 제17장 해벌에는 권계를 해벌하는 규정이 없다. 왜 없느냐? 권계 시벌은 해도 권계 해벌은 못해서인가? 그럴 수는 없고, 권계는 해벌절차를 통해서 해벌하는 벌이 아니고 권 제9장 100조의 규정대로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잠시라는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되는 벌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총회에까지 상소했어야 했을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배모범이 해벌규정을 누락한 것이 되겠으니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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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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