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본고는 지난 11월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독교학술원 제26회 영성포럼에서 장헌일 목사(생명나무숲교회)가 발제한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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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
1. 대한민국 부정부패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김영란법 제정 배경에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고위층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다. 손봉호 교수는 부정부패 원인으로 우리나라 세계관을 차세(此世) 중심적 세계관으로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초월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신의 감시가 있어야 거짓말을 못 하고, 못된 짓을 하면 내세에서 처벌받는다는 생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특히 김영란법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교계 단체와 한국교회를 겨냥해 기독교인이 먼저 정직해야 하고,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단순히 자기 양심만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기적이다. 성경은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교회가 이런 데 제일 앞장서야 한다며 기독교가 이번에 김영란법을 확실하게 지지해 잘 실천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면, 사회적 약자가 받는 고통도 감소할 것이다. 지금 청년들도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는 우리 국가 장래와도 관련 있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출발이 달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경에 부합하는 법이 될 것이다.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하루빨리 이를 청산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다만 경제적인 수준만을 척도로 하는 시대가 지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삶의 질적인 요소,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등을 국제적으로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ampfung der Korruption)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청렴한 사회가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 홍콩 등은 세계에서 매우 청렴하고 정직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들도 오래 전부터 종합적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구축&#8228;운영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또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앞장을 서야할 때이며 국가는 국민들의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청탁금지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청탁금지법과  한국교회 효율적 집행
인간은 죄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 법 같은 사회법이 강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의 사슬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법이 없다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정직 사회와 공평 사회야말로 교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다. 교회는 부패한 사회에서 짠맛이어야 하며, 어두움을 내쫓는 등잔불이어야 하고, 숨길 것 없는 투명한 교회여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모여드는 대안적인 사회여야 한다.
바로 한국교회가 공교회성 회복과 공공성의 역할을 감당 할 때 교회와 성도의 삶은 공의와 정의를 삶에서 실천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게 되며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를 감시하는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자나 교회가 김영란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부정부패와 청탁금지를 가장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김영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크리스천이라면 김영란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지켰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면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계에서는 많은 교단들이 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에 등록된 학교의 교수, 교직원, 이사회 임원 등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밖에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해외로 파송된 이들 중에서도 학교 또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언론사를 갖고 있는 교단 또는 대형교회도 언론사 종사자로 구분이 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방송사 관련자도 마찬가지다. 방송사 이사나 관계된 직함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회에서 발행하는 교회신문도 간혹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회의 업무를 보는 사람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등록이 된 대안학교나 초중고등학교 운영을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위탁교육 혹은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문제는 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김영란법에 대상되는 공무원, 교직원, 언론사에 관계된 성도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김영란법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크리스천은 경조사가 많아 김영란법 저촉을 주의해야 한다. 교회의 정관에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경조사나 그 외에 식사나 선물 등에서도 정관에 따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에서는 김영란법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지는 않는다.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깊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부정 청탁 금지에 대한 윤리적 모범과 정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매번 교단과 연합 기관의 회장 선거에서 뇌물 형식의 돈봉투가 일부 선거 협잡꾼에 의해 요구되기도 하고 대의원에게 제공된다는 소문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과정에서 현재 겪고 있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접대문화를 뿌리 뽑아 바르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성인 1천9백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사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부패한 태도와 행동양식을 가져와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임을 자인하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천박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나가는 말
김영란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랫동안 잘못된 관습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생활의식혁명의 시도이다. 우리국민 스스로가 부정부패와 청탁사회를 근절하는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독교가 앞장서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사회를 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진 우리나라의 청탁·접대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데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떠올리며, 보완책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건전한 활동과 교류가 제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법 취지에 충실하게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란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정의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교회성 회복과 공공성 실천으로민주적인 정치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양심 세력이 되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 공의와 평화를 지키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이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회개와 결단으로 사회 앞에 바로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한 우리의 죄를 철저한 회개하고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예언자적 교회로서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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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 김영란법의 효율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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