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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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서울의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 30여년간 열심히 목회한 끝에 쓸만한 교회당과 교육관을 짓고, 서울 근교에 청소년 수련원도 설립하는 등 꽤 성공했다는 한 군소교단 목회자는 교회본당과 교육관을 교인들 몰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목사와 매매계약서를 쓰고 아들에게 매도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주일예배에서 광고하기를 ‘이제부터 이 교회의 주인은 아무개 목사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장로들이 교회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교회가 그 아들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인 공동체의 총유(總有)재산인 교회당을 목사가 임의로 아들에게 매도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재판이 진행되어 목사측과 장로측이 재판정에서 만났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그 목사왈, “재판장님, 내가 30여년동안 밤낮으로 고생하여 만든 재산을 저 놈들이 빼앗아가려 하니 지켜주시오”라며, 장로들을 향해 도둑놈들이라고 소리쳤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 교단과 신학교를 설립해 중급교단을 만든 한 목사는 교단신학교를 아들 딸 며느리 등 자기 식구들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꽤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교단의 교세가 늘어나면서 교단목사들이 ‘이제 신학교를 총회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목사는 증경총회장들을 모아놓고 ‘교단과 신학교도 모두 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끝내 교단이 갈라졌다. 그런데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교단도 한국교회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연합단체에서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교집단에서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을 그 종교의 지도자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집단은 ‘무당네’밖에 없다. 그외 모든 종교집단의 재산은 신도들의 총유재산(그 공동체에 그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 처분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교회의 재산은 기독교 전체의 것이고, 개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속한 신도 모두의 총유이다. 어떻게 목사가 그 교회의 재산을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들이 어찌 이 두 사례만이겠는가. 지금 꽤 잘 나간다는 은퇴목사들의 퇴직위로금 경쟁도 바로 이런 정신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내가 이 만큼 교회재산을 늘려놓았으니 교인들이 헌금한 돈 몇십억쯤 챙겨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목사는 교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 ‘교회’가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 몇 푼 가졌다고 교계 지도자 행세를 한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것이 공적(公的)인 것이다. 여기에는 사적(私的)인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교회를 사유화(私有化) 하려는 자들의 정신세계는 돈을 숭배하는 물신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퇴목회자들이 빼간 교회의 재산은 교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신도들이 깨어있어야 교회재산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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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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