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총회총대 파송 제한은 총회조직 훼방의 반역
예상이나 가상을 전제로 한 시벌도 당연 무효

1.jpg
 (승전) 비단 제99회 총회재판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하도 재판국의 관례처럼 되고 있어 본 판결에 불복할 시는 어떠어떠한 벌에 처한다는 식의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 즉 범행 이전에 범행을 예상하거나 가상하고 미리 시벌을 정해, 본 판결에 순복하면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을 무관계, 무효처럼 소멸하고, 본 판결에 불복할 시에만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이 효력 있는 시벌이 되게 함이 과연 옳겠는가?
먼저 재판사건이란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나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 아니라…”(권 제2장 제5조) 하였으니, 첫째로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한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안건이 되지 아니한다”(권 제1장 제4조)고 하였으니, 권징조례로 금지할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고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하고, 셋째로 마 18:15~17의 주님의 분부대로 단독권고, 두 세 증인과 함께한 증참권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재판사건이 성립된다.
그리고 재판이란 재판기관(당회재판회, 노회재판회 혹은 노회재판국, 총회재판회 혹은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이 원고가 고소한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이 정한 심리절차를 따라 심리하되, 법률을 적용하여 행하는 공권적인 판단이라 할 것인즉, 범죄사실이 있어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으면(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하는 방도 외에는) 재판하지 못하고, 혹시 고소하는 원고가 있다고 해도 권징조례로 금지할 만한 범죄사실이 없으면 재판은커녕 고소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게 된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상소할 수가 있으나, 최종심의회인 총회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불가불 승복해야 하는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마 18:17의 교훈대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다.  이방인이란 교회 밖의 외인이요, 세리란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던 상황이었다. 즉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아닌 교회 밖의 외인으로 여기라면 이보다 더 큰 벌이 있겠는가?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상소사건을 판결하면서 ‘본 판결에 불복 시에는 이러저러한 벌에 처한다’고 불복을 예상하고 혹은 가상하고 미리 벌을 정해 판결하고 있으니, 범죄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재판국이 범죄사실이 아직은 없는데 어떻게 판결하는가? 범죄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교인을 직접 다스릴 원치리권은 오직 소속 당회요, 목사를 직접 다스릴 원치리권은 오직 노회에만 있는데, 그리고 이 원치리권은 고유한 특권인데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도 없는 총회(재판국)가 어떻게 직접 벌을 정하는가?
죄가 있어도 하회에서 상소되어 올라오기도 전에 총회가 어떻게 벌을 정하는가? 결국 총회재판국이 판결의 불복을 예상하거나 가상하고 미리정한 불이익 처결은 없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예상 혹은 가상한 불이익 처결 중 노회에서 총회총대가 되어 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3년간 제한한다는 경우를 본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요 혹은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이다. 그런데 노회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결한 재판기관이요, 혹은 당회재판사건이 노회에 상소되어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에 대하여 심리 판결한 재판기관이지 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원고도 아니요 피고도 아니요 상소인도 아니요 피상소인도 아닌 하회에 대한 불이익 처결이 웬 날벼락이냐?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心思)가 발현대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하라(권 제2장 제15조) 하였으니 재판한 결과는 반드시 피고만 벌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기소인)도 벌할 수가 있지만 하회에 대하여 어떻게 불이익 처결을 행하는가? 권 제13장 제134조 2항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즉 전체 회원이 함께 모여 재판하는 재판회 재판을 가리킨다…필자 주)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하였는데, 상소장에 총회총대권 제한 관계의 무슨 범행도 있다는 상소장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더욱이 위탁받은 시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하였는데, 총회에 그런 사건이 상소된 일도 상소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위탁한 적도 없는데, 어쩌다가 초법적이 되었으며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되었는가? 정치 제8장의 “교회 각치리회는 등급은 있으나, 각 회는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제2조)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어느 치리회든지 그 구성요원이 목사와 장로 뿐이니, 각급치리회가 모두 목사의 권리와 장로의 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더욱이 각급치리회마다 관할범위 즉(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여 침해를 받지 않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동 제8장 제2조 2)고 하였으니, 예컨대 말단 하회인 당회의 교인관계 처결이라고 해도 상소나 소원기일이 만료되었다면 그 처결은 그 당회의 처결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즉 상회인 노회, 총회도 시인<실은 순복>할 수 밖에 없는) 처결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처결은 헌법이 그 관할을 소속당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범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당회가 최고회 격이 되지 않았는가? 즉 상소나 소원이 있을 경우에는 3심제도에 따라,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총회가 최고심이 되지만, 상소나 소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과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각 회의 처결이 곧 최종처결로써 그 효력이 총회의 처결처럼 전국에 미치는 것이니 이런 경우 각 회는 위계적이 아니고 동등함이 된다는 말이다.(계속)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9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