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공직정지’란 징벌은 총회재판국이 만든 징벌
총회재판국에 하회 총대 파송제한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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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결국 각급치리회는 이처럼 동등하기도 하고 위계적(位階的)이기도 한데, 즉 3심제도 하에서만은 위계적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각급 치리회가 단심(單審)이란 점에서 위계적인 것이 아니고, 동일한 조직(그 구성요원이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장로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이요, 동등한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을 심리 판결하여 보고하라는 위탁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권리와 의무인 총회총대 파송권을 제한하는 일은 반총회적인 범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런데 문제는 총회재판국에 하회의 총회총대 파송권 문제로 상소된 일도 없고, 따라서 하회의 총회총대 파송권 문제를 심리 판결하여 보고하라고 총회가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적도 없는데, 이같은 보고를 그대로 덥석덥석 받아 채택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설명을 위해 극단의 예를 들어보자.  총회재판국이 이같이 하회에 대하여 총회총대권을 모조리 제한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회총대가 없으니 총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 그래도 옳다 하겠는가? 노회재판국이 하회인 당회에 대하여 노회에 장로총대 파송권을 모조리 제한했다고 하자. 그러면 목사만의 회를 노회라 하겠는가? 없는 권한을 있는 것처럼 행사해도 효력이 있다 하겠는가? 그런즉 총회재판국의 하회의 총회총대 제한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열한째로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임○○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1.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대로 받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충○노회 임○○ 씨」가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337)에 의하면 노회장이 아니고 그 노회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피소원인이란 개인이 될 수 없고, 행정사건의 처결 혹은 불처결로 회원에게 폐해를 입힌 치리회여야 하는데(권 제9장 제90조) 치리회 아닌 노회장을 피소원으로 했어도 불법인데, 부회장을 피소원인으로 하다니, 법대로는 피소원인 적격이 없는 사건이니 각하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적법하게 표시하려면「피소원인 ○○노회 (대표자 ○○○)」로 표시해야 하고, 또는 이같이 노회가 피소원인이 되었을 경우 “…하회는 그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권 제9장 제90조)라고 하였으니 「○○노회 대표자 ○○○」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굳이 제99회 총회재판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소원이란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했고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권 제9장 제89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총회재판국은 피소원인「충○노회 임○○」으로 된 표시를 「충○노회 (대표자 ○○○)」로 바로잡는다고 해도, 총회재판국은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권 제9장 제84조)으로 된 소원사유에 대해서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권 제9장 제99조)대로 처결할 수가 있을 뿐인데, 도대체 강도권외 공직정지 2년, 혹은 1년, 혹은 6개월 정지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공직이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공공단체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강도권 외에”라고 하여 강도권도 공직으로 여기는 총회재판국이 정지한다는 공직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마도 정지를 당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직분도 직책도 맡아서는 아니된다는 뜻이 맞는가? 그렇다면 일체의 피선거권 정지요, 피선거권 정지는 목사의 공권 정지인데, 그나마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최하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이니, 이는 법(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에도 없는 징벌이요, 고소나 상소를 받았으면 징벌할 수 있으려니와, 행정처결의 촉구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원(권 제9장 제84조)을 받았으면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권 제9장 제89조)대로 처결할 수가 있을 뿐인데, 난데없는 공직정지가 웬 말인가? 필경 소원과 상소의 구별력의 결핍이 아니면 최고심 재판국이라는 권위에 파묻혀, 어떤 처결을 하였던지 전국교회는 순복해야 한다는 교권주의적 사고의 산물은 아니겠는가? 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은 행정처결의 촉구 혹은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판결(결정)할 권한은 있어도 징벌권이 없고, 따라서 피소원인도 아닌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충○노회 서기와 동일인인 필자 주:)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각기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한 처결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옳은가? 피소원인은 개인 아닌 하회인데(권 제9장 제90조), 하회 아닌 특정인에게 공직정지 운운은 법과는 무관하고 이는 특권층의 증오의 발로로 말미암는 것으로 보는 이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먹혀들 수가 있다고 보는가?
필자가 느껴지는 대로는 재판사건을 다루는 어른들에게 교회헌법을 더 많이 읽어야 할 것과, 심리 이전에 판단은 미리 정해 놓고  나중에 심리형식을 취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일과, 총회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총회가 전혀 검사 없이 채택일변도 관행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일 등등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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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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