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재판부 종교의 자유 영역 해석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재정)는 지난 1월 11일 김기동 목사(성락교회),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 고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이성희 목사)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김기동 목사 등이 지난 9월 예장통합이 총회를 통해 ‘특별사면’을 취소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있어 총회 결의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기보다는 종교로서의 신앙 해석에 관련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영역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이명범 외 5인)이 받았다고 하는 이단결의 내용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그 이후의 경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이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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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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