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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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에 대한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1월 13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며 현재 사랑의교회가 건물 건축시 점용한 공공도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공중안전 위해 우려가 증가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2010년 참나리길 지하 1077㎡를 사랑의교회가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감사를 통해 2012년 ‘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2014 두 8490)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렇게 다시 열린 재판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사랑의교회가 허가받은 기간은 10년으로, 오는 2019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측은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교회측은 지난 14일 성도들에게 발송한 공지 문자를 통해 “우리교회의 건축허가는 작년 대법원 판결(2016.5.27)로 확정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교회 후면의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1심 판결로서 피고 측인 서초구청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리고 “우리 교회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당초 교회 전면을 통해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였으나 반포대로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후면 도로인 참나리길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했다”며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거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점용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성도여러분들께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새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새예배당 전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말라”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영적공공재로서의 우리의 노력과 뜻이 잘 반영되어 합당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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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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