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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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가 최근 대표회장 후보자격을 박탈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결정에 반발해, 결국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노아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131일로 예정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회 정기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김 목사측은 이번 가처분에서 김 목사에 대한 선관위 결정의 부당함 뿐만 아니라, 단독 후보로 확정된 이영훈 목사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성서총회 총무 송재량 목사는 지난 12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측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성서총회는 먼저 선관위가 은퇴자라는 이유를 들어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 김노아 목사는 은퇴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총회측은 세광중앙교회 정관 및 총회 헌법을 근거로 들어 김노아 목사는 노회에 은퇴를 청원해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하지 않았고, 은퇴 목회자에 대한 예우를 결정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6924일 김영환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한 것은 행정 업무 등 일부에 대해 부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며, “여전히 김노아 목사는 주일예배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목양 업무도 계속하고 있는 엄연한 현역 대표자라고 주장했다.
현 대표회장이자 금번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의 단독후보로 확정된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한기총 정관을 무시한 채 3번 연임을 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1493, 전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19대 대표회장을 맡아 20161, 20대까지의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20161월 제27회 총회를 통해 21대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이를 두고 한기총은 전임 홍재철 목사의 임기가 20161월까지였기에, 잔여임기를 제외한 이영훈 목사의 초임을 지난 20161월부터 시작된 제21대로 봤지만, 성서총회측은 홍재철 목사의 잔여임기는 20151월까지라며, 지난 20대가 초임, 21대가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지독한 혼잡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김 목사측이 신청한 한기총 총회금지가처분에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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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총회, 한기총 상대 사회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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