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기총 회원교단인 개혁총연 이은재 목사<사진>는 지난 1월 31일 제22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길자연 목사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8조의 집행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 목사는 한기총 선거가 엄격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되어 관련 규정의 위반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기총 선거 “집행과정에서 관계법령 적용에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 질의서를 통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은 정관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항에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단독출마한 제22대 대표회장 선거가 선거관리규정 제8조(투표의 진행 절차 및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물었다.
이 목사는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규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박수로 추대 선출하였는데, 당시 회원교단인 성서측 총대가 박수로 추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임투표로 회장을 선출하자고 발언하였고, 단독후보일지라도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로 하자고 발언하였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총회원들에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박수로 추대할 것인지에 관하여 투표방법을 거수로 물어서 결정하였고, 다수 회원의 동의에 따라 기립박수로 이영훈 목사가 제22대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기총회에서의 투표방법은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에 명백히 확정되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투표방법을 총회석상에서 즉석으로 변경하거나,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결정하여 의사를 묻는 것은 정관에 명시된 비밀투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의 투표방법이 있음에도, 총회석상에서 대표회장 선출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한지. △선거관리규정 제8조 3항을 적용할 경우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총회현장에서 투표의 방법을 거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한편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후보에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돼 후보자격을 원천봉쇄 당한 김노아 목사는 제22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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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선거관리규정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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