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 법무사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군 동성애 처벌 규정 폐지 추진 등으로 기독교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과 함께,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박 법무사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지난 2001년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참여연대출신이 그 위원직을 점령하며, 종북 최고 국가기관으로 등극했다”면서 “이후 초헌법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수차례 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문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꼽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박 법무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이 아닌 ‘막시즘 인권’을 대한민국에 세우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법무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초안(2017~2021)의 내용을 소개했다. 박 법무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초안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형법 92조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법무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규정 폐지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군대내에서까지 동성애를 양성한다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 내 성문란으로 자멸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무슬림 군종장교 추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안보와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군대 내에서 양성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햇으며, 안보와 관련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인 선동, 혼란, 분열 조장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법무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침투한 위험한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고 그 방법은 오직 ‘국가보안법 강화’이다”면서 “과거 유신독재체제에서 악용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일 선봉에 국가보안법이 앞장서도록,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법무사는 유물론, 무신론으로 대변되는 막시즘, 네오막시즘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도 전세계에 걸쳐 넓게 퍼져 있음을 전제하며, 이들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키 위해 왕성히 활동 중임을 주장했다.
한편, 박서영 법무사는 지난 1971년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10회 법무사고시에 합격해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선’개념의 정립과 선한문화의 회복과 창조를 위해 선한문화창조본부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동성애, 복지, 안보,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자유주의사상과 네오막시즘 측면에서 법학, 철학, 신학을 통합해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위해 포럼, 강연 및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