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상소심 무죄판결의 소급효 차단하는 권 제100조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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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서○노회 제○○○교회  강○○씨의 서○노회 신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① 2016. 6. 5.까지 제○○○교회 당회장 이○○씨는 본 재판국의 판결 내용과, 강○○씨의 명예회복 사실과, 강○○씨를 은퇴장로 명단에 삽입하여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상소인 강○○씨는 2016. 6. 10. 까지 이명하도록 한다. ②제○○○교회 당회와 상소인 강○○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선의로 합의되었으므로 이후 교회법상 및 민.형사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다” 대로 채용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재판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판결 보고인데 왜  「상소인」 「피상소인」 표시를 기피하고 「○○○씨의 ○○○씨에 대한 상소건」 이라고 표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성직 표시는 왜 안 하고, 모조리 “씨” “씨”로 통일하였는가? 보고 내용을 모아 상소인「강○○씨」는 장로인데, 피상소인 신○○씨 외 6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당회장 이○○씨는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하여 노회에서 패소되어 장로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판결내용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상소인 강○○ 장로를 주보에 「은퇴장로」로 게재하고, 강○○ 장로는 2016 년 6월 10일까지 이명하도록 하고, 온갖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의로 합의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회임시부 혹은 총회정치부의 쌍방조정에 의한 처결처럼 여겨진다.
첫째로 상소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코자 하는 것(권 제9장 제94조)이라고 하였는데, 유죄판결이라면 필경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중 어느 하나였을 터인데, (혹은 하나였어야 했을 것인데), 총회재판국의 주문 ①, ②는 왜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도 취소한 것고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의법 판결이나?
둘째로 상소란 상소인 강○○ 장로 와 피상소인 이○○씨 의 6인과의 다툼인데, 왜 피상소인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엉뚱하게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제○○○교회 당회장 이○○씨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는가?
셋째로 교인의 이명은 정 제9장 제5조 2항이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 이명증서 (학습, 입교,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하였는데, 주소변경 없는 상소인 강○○씨에게 이명명령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가칭) 북○○노회 서○○씨의 서○○노회 잔류측 임○○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서○○노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씨에 대한 목사면직 및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한다”대로 채용하다고 하였는데, 목사면직이면 성직 없는 평신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가 웬 일인가? 평신도가 당회장직을 가지는가? 사형이면 무기징역이니 금고니 하는 형이 다 내포된 것처럼 목사면직이면 당회장권이니 강도권이니 심방권이이니 할 것 없이 다 내포되었으니 따로 덧붙일 이유가 없고, 또 목사가 피소되었을 경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권 제6장 제46조 동 제4장 제33조)고 한 규정은 있으나 「당회장권 정직」은 총회재판국 혹은 노회재판국에서 만들었는지 교회헌법에는 없는 벌이요, 법을 만들어 시벌한 시벌은 법 밖의 일이니 긴 말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는 책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구하는 송사이고, 상소는 잘못 된 책벌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상급치리회의 구하는 송사이다.  그런데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고 하였으니, (가령 권계나 견책이 아니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받았으면, 상소를 했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최종판결 이전이니 미결상태로 여겨야 할 것 같은데, 이 100조는 원심의 결정대로 즉 정직, 혹은 면직, 혹은 수찬정지, 제명출교 판결대로 상소판결 나기까지 시행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면직시벌을 받은 자가 상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면 무죄판결이 선고된 그 시각부터 무죄이고, 원심판결에 따라 이미 시행된 면직이 소급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경우 국법에서는 억울하게 살아온 미결구금 피해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교회재판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회, 노회재판이거나 총회재판이거나, 판결의 주체는 당회, 노회, 총회가 아니고, 법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었으니, 상소에 의해 뒤집히는 한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이 무력화(無力化) 혹은 무효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범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무죄판결을 할 수 있을지언정)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과거 총회 100년 역사에서 항소심 판결은 헌법 권 제9장 제 94조의 규정대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해 왔으나, 「원상회복」 판결은 근간에 와서 제 86회 총회 (2001년 동 촬요 및 요람 p.53)에서 시작되더니, 그 후 제 87회 총회(2002년 동 촬요 및 요람 p.57, <이하 회의결의 생략 함>), 제 93회(요람  p.60), 제 94회(p.83), 제 95회(p.85), 제 98회(p.90), 제 99회(p.95), 제 100 회(p.119), 제 101회(p.121)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옳겠는가? 그렇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미결구금에 따르는 보상을 요청하듯 권 제 9장 제100조에 의해 원심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유지기간 중 (즉 상소심에서 무죄가 밝혀지기 이전 기간 중)의 억울한 시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을 무력화(無力化)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권위를 손상하는 범행인 줄을 모르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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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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