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고소자; 피해자이면 원고, 제3자·치리회면 기소
회개하면 용서하라신 분부, 영구시벌로 거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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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 문책하라. (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 p.61) 위의 주문이 주문(主文)이냐 주문(注文)이냐 주문(主文)이라면 판결문의 주문(主文)이니 정당하거니와, 주문(注文)이라면 필요한 상품을 보내달라는 주문이니 판결문에는 있을 수 없는 주문(注文)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 주문(注文)의 실태가 제 101회 총회를 개회하여 신임원을 선출하고 새총회장에게 법적인 전통을 승계하고 물러날 제 100회 총회장이 새임원 선거 전에 새치기(?)로 증경총회장 안○○목사 등 5인에 대하여 총대권 정지 혹은 목사직 면직,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 등, 전대미문의 중벌을 내리는 판 결에서 “가. 기소위원 정○○목사 이○○ 목사가 동○○ 노회 고○○ 목사에 대한 동○○ 회의 재판결과에 대한 항고건을 「기소 구형」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며, 총대권 정지 5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나. 기소위원… 목사가 한○노회 송○○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 하니 당회로 하여금, 피고 송○○ 씨의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선교사 사역은 보존하고,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판결하다.  다. 기소위원… 목사가 소○교회 안○○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피고 안○○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키로 판결 가결하다. 라. 기소위원… 목사가 관○노회 주○○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 (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마. 기소위원… 목사가 성○노회 정○○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69)고 하였으니, 여기서 총회와 총회재판국의 기소위원이란 마치 세상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檢事)로 여기고 있는 것이 완연해진다. 모든 판결이 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 무엇 무엇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가 되었으니 말이다.  
고소하는 자가 원고이고 고소를 당하는 자를 피고라고 부르는 것은 국법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송사는 「고소」이지만 피해자 이외의 제3자나 치리회가 제기하는 송사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다( 권 제2장 제10조~제 12조). 그리고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 치리회의 전체 회원이 직접 원고구실을 할 수가 없어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 판결 나기 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 라고 하였으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당하는) 입장이란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5인에 대한 징벌 판결이‘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가 늘 전제 되었으니 이것은 마치 법정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가 종료된 때에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2조 (증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 진술)의 검사(檢事) 구실 그대로이니, 이것이 웬 일인가? 또 교회헌법에 의한 고소는 구두 고소가 아니고 서면으로 고소하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그리고 마 18:15~ 의 교훈에 따라 권고과정을 거쳤다는 진술서까지 갖추게 되었는데(권 제3장 제 16조, 동 제18조) 치리회가 기소 할 때에는 마18:15~ 의 권고과정은 준용할 것이 없다고 하였을 뿐인데, 기소장도 없고 죄증설명서도 없이 재판사건이 어떻게 성립되며, 더욱이 “…즉결처단의 규례(권 제1장 제 48조)에 따라 즉결처리를 적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회의록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그 조문은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사실을 청취하고 즉시 처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록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날 시벌된 5인이 개회하자마자 바로 이사건 첫 번째 사건인데, 치리회(총회)석상에서 어떤 범행이 있었는가? 범행할 사이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였는가? 자백은 커녕 언권을 허락하여 말할 기회도 준 적이 없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즉결처단의 규례에 따라 재판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끝으로 시벌한 내용을 본다.  권징조례가 규정한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것이 온갖 유죄판결의 결론이 된다. 그리고 상소가 판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취소나 변경일 뿐인 즉, 위의 벌 외에 새벌이 있을 수도 없게 된다.
총대권 정직 5년,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선교사역은 보존), 본 교단에서 영구 출교, 목사직 면직, 목회자 명단 제명, 소속 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 공직 정직(총대권 정지) 1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에서 교회헌법이 정한 벌은 목사직 면직 하나뿐이고 그 밖에는 기소위원 두분의 구형 그대로 가부를 물어 결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니, 이 모든 벌 중 「목사직 면직」 벌 외에는 모두 구형한 기소위원 두분이 만든 벌 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는가? 기소위원은 벌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권한도 있는가?
다만 본란에서 누차 논급한 바대로, 제명은 제명출교요, 제명출교는 교인이 아니라고 교회 밖에 내어 쫓긴 버리운 자인데, 교단제명이니 교단 영구제명이니 하였는데,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외에 교단에서만 내어쫓는 출교도 있는가? 더욱이 영구를 붙였는데, 영구가 무슨 뜻인가? 법은 출교를 당한 자도 회개하면 해벌하게 되었는데(예배모범 제 17장 3) 회개해도 해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공직이 무엇을 가리키지 모르나 공직은 공직을 준 자가 공직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회는 다른 기관에서 준 공직도 정직할 수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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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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