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
‘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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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교회」와 「교회당」의 분별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충현교회」란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를 가리킴이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1회 총회총대들이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집에 (함께) 참석하였는가? 회집장소를 가리킬 때에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예배당」즉 「교회당」이라고 집당(堂)자를 덧붙여야 한다는 말이다.
<상설체 조직과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치리회 조직도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회집이 가능한,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이 가능한)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 조직(Permanent body)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는 해마다 오직 한번 정례(定例)로 회집하여 회무를 마치는 기간(매년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금요일까지이니, 불과 닷새동안의 한시적(限時的)인 조직체이니, 회무를 마치고 폐회함과 동시에 총회구성요원이었던 총회총대들의 총회원으로서의 권한(임기)도 만료되므로, 임시회로 회집하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회집할 수 없는 조직체라고 해서 비상설체조직(非常設體組織)이다.
<폐회와 파회>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물론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도 「개회」라고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은 폐회하기로 가결해야 하는데,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페회선언으로 폐회하는데,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회(罷會)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되었으니, 폐회결의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회선언으로 마치게 된다.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총회는 상설체(Permanent body) 가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sine die 무기한으로), 익년 총회는 새로 회집한다.(…calling a new Assembly to meet the next year.) (429문답 ⑧). 결국 상설체조직체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문을 열고 닫는, 즉 개회와 폐회에 아무런 재한도 없으나.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개회는 정례(定例)로 매년 한번이요, 폐회로 파회 후에는 그 회(回)의 총회는 회의체로서의 기능 혹은 그 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회집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개회 직후(즉 101회 총회가 개회된 직후…필자 주:)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할 것을(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 치리회는 통상적으로 회집하는 것이 행정건 처결을 위한 행정회이니, 재판은 행정회에서 할 수 없으니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요즈음 통상적인 회의인 행정회와 재판회의 분별 없이 모조리 치리회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최고치리회인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였다니 말이 되는가?
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된 치리회(아닌 재판회)에서 “고○○ 목사 총대권 5년 정지, 송○○ 목사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를 결의, 또 주○○ 목사와 정○○ 목사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안○○ 목사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출교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해당인사들이 소속된 관서노회, 동광주노회, 성남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 등은 총대청서가 제하되었으며, 이외에 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동인천노회와 충북노회도 천서가 제한됐다.  최종천서 금지 당한 총대는 7개노회 70여명에 달했다…”고 하였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여부를 묻는 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졸견(拙見)을 밝힌다.
첫째로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8일에 파회되어(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5),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제101회 회집일인 2016년 9월 26일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된 총회에서 개회성수를 확인하고 「제101회 총회」가 개회된 것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제101회 총회장 사회 하에 회무를 처결해야 옳겠는데, 왜 1년 전의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회무를 처결하는가? 제100회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고, 제101회 총회임원을 선출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데(정 제12장 제6조, 정문:456-457, 455문답 참조), 이같은 헌법의 규정을 짓밟고, 임원선거를 뒤로 밀어 두고, 제100회 총회장(정확히는 직전총회장이니 증경총회장 중 한 분일 뿐이다)이 제101회 회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데(물론 그것은 직전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니 어서 임원을 선거하자고 불법을 지적한 분이 없었을 리가 없으려니와) 총대 1572명 중에서 찬성이 다수여서 가결되었으리니, 이 불법 참사를 제100회 총회장만 탓할 수 있겠는가? 1572명이여! 어쩌다가 총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둘째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가 제101회 총회장의 사회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치리회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려고 하면 재판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없는데도 바꿀 이유가 있는가? 누가 위의 다섯분을 고소했는가? 고소했다고 가정해도 고, 송, 주, 정, 안, 다섯 분이 다 목사인데, 목사 고소를 총회가 직접 받는가? 고소하는 원고가 없어도 치리회가 기소코자 하면 직접 기소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권 제2장 제10조~제12조) 총회가 총회원된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되, 재판은 장로의 경우는 소속당회에서, 목사는 그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권 제4장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한 조문도 읽지 않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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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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