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오는 824일 제23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둔 한기총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규 목사)가 그간 일부 언론들을 통해 제기되어온 후보들의 불법선거 의혹들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선관위가 주최한 정견발표회에서 김노아 후보에 선거법 91, 2항에 대한 위반이 지적되며, 선관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총 측근에 따르면 선관위가 위 문제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선거법 제9(불법선거운동) 1항과 2항은 1: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2: 후보자 또는 후보 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해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정견발표회에서는 먼저 김노아 후보가 지난 726일 후보 등록을 바로 앞두고, 자신의 교회에서 비대위에 속한 한기총 관계자들을 순서자로 세운 것과 관련해 제91항에 관한 위반 여부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노아 후보측은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나 언급도 없었다면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행사 내용과 관계 없이 입후보를 앞둔 당사자가 총대들을 자신의 교회 행사에 초청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반사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모 언론에서 타 후보가 속한 교단에 대해 언급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이후 일부 교계 언론에 나온 김노아 후보의 선거 광고를 문제 삼아, 92항 중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정책’ ‘인물경쟁 양상을 보이며,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불법선거 논란으로 또다시 혼탁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이 커지는 가운데, 선관위의 조속한 사실 조사와 공식 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기총 선관위, ‘불법선거’ 의혹 검토 관심 집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