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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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한다는 “의한즉”이 “의지한즉”으로 58년 묵혀

총회직무에 ‘고소’넣어 관할 어긴 규정 53년 방치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속담 중에 “개꼬리 3년 묻어 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 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개꼬리 털은 어디까지나 개꼬리 털 그대로이니, 오래 묻어두면 족제비 털이 되겠거니 하고 파묻어 두고 기다리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교회의 헌법의 경우를 두고 보면 위의 속담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든다. 헌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분명한 오자(誤字)요 낙자(落字)요, 탈루(脫漏)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자, 낙자, 탈루를 그냥 두고 인용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 하는 말이다.  필자가 헌법책을 뒤지면서 발견되었던 개꼬리 털이 족제비 털 대우를 받는 몇군데가 눈에 띄어 적어본다.
<교회 정치에서>
정 제3장 제 (2)전도인 “…그 구역 감독기간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 ”협의하며“가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8장 제1조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의 의지한즉…” ⇒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이 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 ⇒ 1930년 판 “노회는 예정한 일시(日時)와 처소에 회집…”이니, 일시(日時)를 즉 일자와 시간을 날짜라고만 했으니 시간이 빠졌다.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가 맞다. 그리고 「일시(日時)」를 「시일(時日)」로 바꾼 것은 일시는 일시적으로, 혹은 한시 두시의 일시도 되기 때문이다. 1964년 판부터의 잘못이 지금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지나고 있으니 53년이 지나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1장 대회 「제 1조 조직」⇒ 「제1조 대회조직」이 맞다. 「당회조직」 「노회조직」 「총회조직」인데, 왜 대회만 그냥 「조직」인가?  대회제를 규정한 1964년 판에서의 태생적인 오류인데,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제10장(노회) 제4조(총대)와 제12장(총회) 제6조(총회의 회집)에 의하면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1장(대회)에서는 총대의 서기호명 규정이 빠졌는데도 그냥 넘기고 있다. 시행이 유보되었서도 법은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는가?
제12장 제3조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 총회가 예정한 일시(日時)에 <예정한 시일에>가 맞다. 1964년 판에서부터 날짜 즉 일(日)만 있고 시(時)가 빠졌으니 53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오류는 다른 데서도 발견된다.
제12장 제4조(총회의 직무)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고소”가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교인의 재판은 지교회 당회가 관할이고, 목사의 재판은 소속노회가 관할이니(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는 교인의 고소나 목사의 고소를 직접 받지 못한다. 당회나 노회의 판 결이 판결 후 상소기일(후 10일) 이내에 상소되어 올라오지 않는 한 총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1964년 판에서 “고소”를 첨가하였으니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2장 제5조 1.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 “…지교회와 노회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가 맞다.  1930년 판에서부터 “교리에 대한”이 누락되었으니 87 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3장 제 3조(임직 순서) 5. “…이상 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 ⇒ “…위임서약이 다”가 맞다.  1993년 판이 위임을 취임으로 바꿨는데 장로, 집사, 목사 등 안수기도로 세우는 것은 임직(혹은 장립)이고, 임직(장립)된 직분자(장로, 집사, 목사)에게 교회의 직무를 맡기는 예식은 위임이다. 장로, 집사, 목사가 임직(장립)은 평생 한번 뿐이고 위임은 옮긴 교회에서 관계절차를 따라 다시 받게 되니 평생 한번인 임직(장립)과는 다르다.
그런데 목사위임식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장로, 집사는 위임이 아니고 취임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헌법규정까지 망치고 있다. 1964년 판에서 신설 부가되었는데, 1993년 판에서 위임을 취임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24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5장 제12조 시무목사(임시목사)의 권한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 다” ⇒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가 맞다.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내려왔는데, 1958년 판부터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꾸자는 개정안에 의한 개정이 아니고 인쇄실무를 맡은 이가 「당회장」에서「장」자가 빠진 것으로 알고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를 당회가 다스리는가? 당회장이 다스리는가?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가 장로회 정치이니,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장 6절)” (제 8장 제1조)고 하였으니 교회는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가 다스린다는 규정이다. 교회에 당회가 없다고 해도 당회가 다스려야 할 대상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시목사(시무목사)에게 시무기간 동안 당회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내려왔는데, 이것을 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바꿔 놓았는가?
<헌법적 규칙>에서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 신설(新設)이 맞다. 1993년 판 후인 2000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3조 교인의 권리 1.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所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 “소원(訴願)”이 맞다. 1993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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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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