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재판회 합의석’을 ‘재판회합 의석’이라니 옳은가
‘제명출교’가 ‘제명, 출교’로 된 오류 40년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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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에서
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 “…그 치리회는…”이 맞다.  1930년 판에서의 오실이 87년이 지난 오늘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치리회”를 “치리”라고 잇고 있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이  맞다.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대별하니, 치리회의 일반적인 회집은 행정회이고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회집은 재판회이다.  더욱이 치리회가 회집하면 의당히 행정처결을 위한 회의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요 ○○노회 행정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리회가 재판사건은 행정회를 재판회로 바꾸거나(흔히 치리회로 바꾼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총칭이니, 치리회를 치리회로 바꾸는가?), 혹은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는 방도 중에 택일해야 하니 “치리회가 재판 회로 회집하면이 맞다.  30년 판에서의 잘못이 87년이 지난 오늘에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21조 “소환장은…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의식송달(依式送達)”이 맞다. 1993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잇고 있다. “의식송달(依式送達)이란” 법에 의해 송달한 증거, 즉 소환장을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법적인 증거를 가리킴이니, 등기 혹은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27조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 “그 재판회 합의석…”이 맞다.  60판 이래로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니 57년 동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어구가 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 즉 심리절차가 끝나고 죄증설명서를 축조낭독하여 재판국원들이 유죄, 무죄를 거수로 판단하는 자리에 변호인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법은 변호인뿐 아니라, 떳떳한 재판국원이라고 해도 지각이나 결석 등으로 전체 재판과정에 참석치 못한 국원도 원, 피고와 그 재판회원이 동의 승낙이 없으면 합의석에 참석하지 못한다(제 29조)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 “…시벌하여야 한다”가 맞다. 본래 “할지니라”였는데(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1960년 판이 “…시벌할 것이다”로 잘못 옮겨졌는데, “할지니라”는 하여야 한다의 옛스런 표기이다.  즉 의무규정이다.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발견된다.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 “수찬정지, 제명출교니…”가 맞다.  1922년 판은 그냥 출교였고, 1930년 판은 제명출교였는데, 이것이 1976년 판에서부터 「제명출교」가 「제명, 출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제명」벌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 17장에도 「제명」이 있어야 하겠는데, 없는 것은 제명벌이 생긴 것이 아니란 실증이 된다. 온전한 칭호는 「제명출교」, 그 약칭(혹은 속칭)은 출교로 불리어진 데에서 하나의 벌 「제명출교」가 인쇄공 혹은 실무자의 실수로 「제명, 출교」를 만들었는데 40년이 넘도록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제52조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할에 그 목사가…” ⇒ “…노회관찰에…”가 맞다.  1922년 판과, 1930년 판에 이르기까지 “관찰”로 이어왔는데 1960년 판에서는 “…노회 시찰에…”로 바뀌었다가 1993년 판에서부터 “관할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사 그만두겠다는 사표는 즉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만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난 후에 노회 관찰(觀察)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규정인데, 이 「관찰」(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이 어떻게 「시찰」(돌아다니며 실지 사정을 살핌의 뜻)이 되며, 「관할」(일정한 권한에 의해 통제하거나 지배함, 또는 그 미치는 범위를 가리킴이니 예컨대 교인 관할권은 소속당회에 있고, 목사 관할권은 소속노회에 있음과 같다는 뜻)이 되는가? 관찰(觀察)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제61조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 “…얻은 것 밖에는…”이 맞다.  1966년 판에서 “…얻는 것 밖에는”으로 된 오착이 51년을 잇고 있다.
제63조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 “…인정할 때에는…”이 맞다.  1922년 판에서 “인정할 시에는”, 1903년 판 “인(認)할 시에는”, 1960년 판 인증할 시에는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인정(認定)이란 옳다고 믿고 정하는 것을 가리킴이요 인증(認證)은 문서,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증명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회가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규정에 인증(認證)이 왜 끼었는가? 57년을 방치하고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2조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가 맞다. 1993년 판이 「권병(權柄)」을 「권병(權炳)」으로 잘못된 한자어가 24년이 지났는데도 바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잇고 있다. “그리스도의 권병(權柄)이란” 여기서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킴이다. 그리고 「권병(權炳)」이란 우리말 사전은 물론 한자(漢字)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끝으로 전래되는 속담에는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의 긴 털을 가리킨다)가 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교회헌법의 경우는 뚜렷한 잘못인데도 그냥 묵혀두면 정당한 법규처럼 둔갑하는가? 딱 한 가지만 말해보자.  교인의 이름을 지우는 행정적인 제명은 있어도(정 제9장 제5조 1, 권 제7장 제52) 시벌의 「제명」 벌은 없는데,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된 잘못이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명 벌」을 받았는가?  헌법 책을 만드는 분이여! 더욱 조심하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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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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