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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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사무처의 불법 행정보류 통보로 회원권의 큰 피해를 입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측(총회장 손덕 목사)이 한기총의 개혁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보낸 본 입장문은 공개서한 형태로 기자들에 공개했다.

앞서 한기총은 지난 11일 제29-2차 임원회를 열고 손덕 총회장이 제기한 한기총 사무국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관련 부서를 배정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예장총회는 한기총 임원회의 결의를 전면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처를 확정해, 한기총 불법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동 총회는 한기총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서한을 통해 지난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총회는 한기총 사무국의 비상식적, 불법적 행정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우리 총회는 지난해 초 한기총 사무국으로부터 일방적인 행정보류를 통보받았다그 누구보다 한기총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한국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우리 총회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행정보류 통보에 크나큰 좌절을 맛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예장총회는 한기총으로부터 행정보류가 된 적이 없었다. 사무처가 임원회 결의도 없이 회원 교단에 행정보류를 결정, 통보한 것이다.

이에 예장총회는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 총회는 한기총으로부터 단 한 번도 행정보류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총회의 행정보류 건은 결의는 물론이고 임원회, 실행위 등에 상정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사무국은 우리 총회에 행정보류를 통보했고, 지난 201747일 열린 한기총 임시총회의 소집 연락조차 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우리 총회는 한기총 회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가장 중요한 권한인 총대권을 행사치 못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은 우리 교단 분열 세력이 인장을 불법으로 도용해 제출한 대표자 명의 변경서의 임원 서명에 결정적인 불법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반려하거나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서류를 교체해주었다한기총 사무국의 이러한 방관적 행정은 회원 교단의 분열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예장총회는 “2017824일 임시총회에서 우리 총회에 이탈측 2명을 총대로 편입시키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총회와 이탈측 모두에게 각각 200만원의 회원 분담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탈측은 당시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었지만 회원 분담금은 두 개의 교단으로 각각 받고, 우리 교단으로 총대를 몰아서 배정했다고 했다.

이에 사무국이 임원회의 승인도 나지 않은 교단의 회원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시 회원 명부에도 없는 회원 분담금은 한기총 재정에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인가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예장총회는 한기총 임원회가 금번에 본 문제를 관련부서에 배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아무쪼록 금번 조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공정하고 공의롭게 이뤄져 한기총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공기관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덕 총회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의 희망과도 같은 한기총에 불법이 횡행하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면서 엄기호 대표회장께서는 이번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시작해 한기총을 바로 잡고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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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총회, 한기총 사무국 ‘불법’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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