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목사안수가 필수적인 과정은 신학연구과정
목사임직 서약으로 마치는 과정은 편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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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이하 A교회로 한다) A목사에 대한 소속노회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미국 장로교단 소속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A씨를 이 사건 교단소속 A교회 의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A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대법원 제1부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하자, 해 교단 총회장이 ”…이번 판결은 A목사 개인과 A교회라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고 하면서 A목사가 일반 편입과정이든 편목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강도사… 필자 주:>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미국 장로교단에서 안수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고 하였는데, 먼저 총신의 입학과정은 첫째로 고졸자가 대학과정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연구과 3년을 졸업하는 신학연구과정이다. 둘째는 고졸 학력을 가진 전도사, 장로 등 일정한 연조와 연령에 도달한 자를 3년간 수업하는 연수과정이니, 한때 별과라고도 불렸었다. 아마도 지금은 이 과정을 폐한 것도 같다. 그리고 셋째는 편목과정이니 건전한 다른 교파 혹은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정 제15장 제13조의 규정대로 2년간 총신에서 수업하는 편목과정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느 과정을 졸업했던지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강도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 졸업생은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고, 1년 간 강도사로 교역(사실상의 실습목회이다)에 종사한 후 청빙을 받으면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소속노회의 목사임직식 (정 제15장 제10조 1. 서약 2. 안수기도 3. 공포 4. 권유)을 통하여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은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위에서 본 정 제15장 제10조 1항의 서약으로 본교단의 목사가 된다.  즉, 강도사 인허도 없고, 목사고시도 없고 안수임직도 없다. 따라서 이 교단 총회장이 A씨가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운운하는 것을 보면 A씨는 일반과정 졸업생이라는 실증이 된다. 그리고 임직식이란 평신도를 직분자가 되게 하는 예식이니, 이 모든 임직예식의 필수적인 전제는 서약이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생략>.  
그 다음 절차는 안수기도 절차이다. 법은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성역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노라”고 임직된 새목사와 악수례로 치하한 후,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된 것을 공포하노라”는 노회장의 공포로 임직요건은 다 마친 셈인데, 「권유」순서를 더 하고 있다.
편목과정(2년)을 마친 자들은 위에서 본 바대로 이미 다른교파(또는 다른교단)에서 관계절차에 따라 목사로 안수 임직을 받았으니, 다시 목사로 임직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다만 본 교단 목사의 임직 서약을 해야 하는 것은 그가 총신의 편목과정을 마쳤어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교리 신조대로 믿고, 그 다른교파(혹은 교단)의 헌법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릴 것을 서약한 그 교파와 교단의 목사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씨가 이 서약을 하였으면 본건 「위임결의」는 정당하다.
다만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 된 것을 공부하노라 아멘” 하는 노회장의 공포엔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도 신학연구과  졸업생들과 다를 수가 없게 된다.
이제 본문제로 돌아가서 원심은 “…정 제15장 제13조는 다른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대학에서 수업 받은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A목사를 이 사건 소속 A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이고, 피고 A 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판결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피고 A 씨가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한다는 요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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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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