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대법관 13명 중 9대 4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직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거의 모두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세상을 ‘여호와의 조직’과 ‘사탄의 조직’으로 나눈다. 자신들의 왕국회관만이 진정한 여호와의 조직이고, 세상 나라(국가)들은 사탄의 조직으로 본다. 따라서, 여호와의증인은 세상 나라라는 사탄의 조직에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이 병역거부의 본질이다. 양심적이니, 평화주의니 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한 변명일 뿐이다.
여호와의증인은 미국 뉴욕 부르클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통치체’의 지시를 받는다. 각 나라에 있는 지부통치체는 이 세계통치체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무서운 반사회성 종교집단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반사회성 종교집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으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기독교의 성경까지도 자기네 교리에 맞추어 번역해 사용한다. 그것이 ‘신세계역’이다. 여호와의증인은 세뇌집단임으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더욱이 그들은 기성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전도한다. 그래서 여호와의증인 약 90%가 기성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다. 일단 한번 빠진 후에는 설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호와의증인을 반대하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에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
이런 종교집단이 이번에 양심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병역기피가 정당화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들 종교집단의 포교행위 자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