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총회재판국의 오만인가, 예심판결로 호령?
법정(法定) 시벌도 에누리하는 방자한 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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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위의 조문을 보면 노회직할(목사관계 사건)도 있고, 당회직할(일반신도 관계 사건)도 있으나, 대회직할이 없고, 총회직할이 없다. 즉 대회와 총회는 목사와 처리장로나 교인이 원치리권(직접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 (정문: 405문답, 430문답).
그런데 위에서 본 대로 2013년 제98회 총회로부터 2017년 제102회 총회까지 5개년에 총회에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에 넘긴 상소 아닌 고소건이 제98회에 5건, 제99회에 2건, 제100회에 21건, 제101회에 6건, 제102회에 3건이니 도합  37건이요 대부분 헌의부에서 이유를 붙여 기각하였지만 버젓이 재판국에서 판결한 안건도 제98회에서 2건, 제100회에서 2건, 제101회에서 1건, 제102회에서 2건이니 도합 7건이나 된다.
위에서 본 권 제4장 제19조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 규정이 맞는가? 맞다면 해마다 한 두 건도 아니고 평균 7건이 넘는 고소장을 총회서기가 어떻게 접수하였으며, 총회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총회가 어떻게 채택하였는가? 총회헌법이 총회재판국 앞에서는 왜 거미줄처럼 변모하는가? 재판관할은 소속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총회는 고유한 특권도 파괴할 수 있는가?
뿐만이 아니다. 권 제4장 제19조는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게 된 규정이요, 하회가 불복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고, 권 제13장 제138조에 의하면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고 하였으니, 아직은 당사자 쌍방을 구속 즉 현상 그대로 동결할 뿐, 판결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이 분명한데, 총회의 결의로 총회가 하회에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총회 아닌 총회상비부 중 하나인(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의(14), 동 3의 14) 총회재판국이 판결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기도 전에, 더 정확히는 총회 정례회 소일이 되기도 전에 탕탕 명령을 발하고 있으니, 총회재판국이 총회인가? 총회가 총회재판국 밑에 있는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7월 31일까지 이명 발급하고, 8월 1일부로 제명출교령 1건,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급령 1건,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는 3월 3일까지 사임서 제출령, 3월 6일까지 퇴직금 지급령, 9월 11일까지 이전령 등등이고,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는 6월 5일까지 주보게재령, 6월 10일까지 이명령 등이고,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는 1월 6일 사면령, 지급령, 3월 20일까지 증명발급령 등등이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보고가 채택되어야 총회의 판결로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판결효력을 발하는데, 총회의 보고채택은 커녕 총회 회집일도 되기 이전에 하회에 명령을 발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효력있는 명령인가? 권원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이니 당연무효라고 하는 정도의 평가로는 너무 점잖고 모자라는 느낌이지만 이만해 둔다.
그리고 교회헌법이 규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다(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그리고 권계는 훈계하는 수준의 벌이고 견책은 책망하는 수준의 벌이어서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권계와 견책은 잠시 정지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엔 권계와 견책의 시벌규정도 없고 해볼규정도 없다. 그 다음의 벌이 정직과 면직인데 정직은 직분 자체를 멈추는 벌이요 면직은 직분을 거두는 벌이니 성직 없는 평신도가 되게 하는 벌이다.
그런데 2017년 제102회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전대미문의 정직판결이 4건이나 되는데, 총회가 고소를 받아 3피고에게 「정직 1년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고 하였는데, 총회가 직접 고소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인데,(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소속노회에만 있으니 소속노회 외에는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한다) 정직 1년이면 그냥 1년이지 “설교권은 허락한다”가 웬 말인가? 총회 100년 역사에 정직 벌을 에누리 하는 제한적 정직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권징이다. 이런 식으로 시벌을 에누리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면직에도 수찬정지에도 제명출교에도 “단, 무엇무엇을 허락한다”식이 될 것 같아 오싹한 생각이 든다.
또 “…피상소인 ○○○ 씨를 정직 3개월에 처한다(단, 강도권은 허락한다)고 했고, ”피상소인 ○○○ XXX △△△ 씨는 각각 정직 1년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고 했고, 고소를 총회가 직접 받아 “피고소인 ○○○ XXX △△△ 씨를 각 정직 1년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 피고인 ○○○ XXX △△△ ◈◈◈ ◇◇◇ ●●● 씨를 각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고 하였는데 이 재판국에서 벌을 에누리하는 것은 약과인지 모른다. 위 5년간의 총회재판국 판결을 보면 벌의 에누리 정도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벌을 만들어 판결하고 있으니 말이다.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이명가라는 벌(?)이 4건, 제99회에도 1건이 있고, 또 공직정지 벌(?) 제98회에 3건, 제99회에 2건, 제100회 4건이요, 노회의 총회총대 천서 제한 벌(?)이 제99회에 2건, 제100회에 3건이요, 제102회에는 노회장직 정지 벌(?), 서기직 정지 벌(?) 등 모두 헌법이 규정한 벌이 아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식으로 어두웠던 시절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의 길이 총회재판국의 길이 아니라면 자유자재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어떻게 짓고 쓰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말이다.  
총회총대 파송은 노회들의 의무요 동시에 권리라고도 할 것인데, 그래서 “합법적인 천서에 의해 파송한 총대를 총회가 거절할 수 있느냐? 총대가 피소되었으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노회가 파송한 합법적인 총대를 거절할 수 없다.”(정문 646 문답)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고소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요, 상소는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인데 그래서 원고나 피고,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을 벌하는 일은 옳거니와 왜 엉뚱하게 판결 하회가 불이익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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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을 저상하는 총회재판국 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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