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상소건이 왜 조정건 되고, 판결 않기로 건 됐나
임원회의 재판간섭 보고, 순진인가 망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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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상소는 원고 혹은 피고가 하회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상회에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94조). 그리고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를 향하여 처결방법을 지시하라고 구하는 것이요, 상소는 하회의 착오된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니, 상소가 교회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면 상회가 반드시 수리할 것이요, 위탁판결은 상회가 형편을 따라 지시하기도 하고, 지시 없이 돌려보내기도 한다”(정문: 294문답). “…소원은 행정사건 체결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것이니, 이는 그 치리회 관할 하에 있는 교인 중 아무라도 제기할 수 있다(가령 당회의 이명증서 발급관계, 공동의회 소집, 불소집 관계, 회록을 낭독 없이 채용하는 문제 등등). 사건처리 당시에 참석한 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날인하여 소원하면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해야 한다(권 제9장 제84조, 동 제86조). 규칙에 적합한 소원을 불가불 청리(聽理)해야 한다(동 제 88조), (정문: 295문답).
위 두 문답은 “…상소가 교회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면 상회가 반드시 수리 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규식에 적합한 소원은 불가불 청리해야 한다 함이다.  교인에게 양심자유가 있고(제1장 제1조, 정문: 1문답). 교회직원에겐 3대 직책이 있으니 “직원의 직책은 예수께서 지정하신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례를 관리하는 것과, 권징하는 것이다.  저들은 견책을 행하든지, 거짓되거나 악한 자를 징출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모든 경우에서 성경의 법례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권세는 직원들과 전체 교회에 지워진 의무이다.  이 권세는 오직 그의 명하신 바, 그의 법을 적용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바대로 대언하며 선포하는 것 뿐이다”(정문: 제6문답). 요약하면 정당한 송사는 치리회가 수리해야 하고, 접수한 재판사건은 원고가 이기든지 피고가 이기든지 판결해야 할 의무가 지워졌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5년 동안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2013년 제98회 총회재판국 판결에 “○○○ 씨의 ○○노회 및 ○○노회 XXX 씨 외 2인에 대한 고소건은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이 재판권도 취소하고, ○○○ 목사에 대한 먼저 ○○노회에서 면직 한 것도 취소하라고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가결하다”(동서 P.91)고 하였고, 2012년 제97회에서는 “○○○노회 XXX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하는 것은 총회 결의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교회의 잘못이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조정 결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고 하였는데, 적용법조문까지 기록되었으니 총회재판국은 판결 권만이 아니고 조정권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있는데, 그 법조문은 조정관계 규정이 아닌 것은 교회재판 규범인 권징조례는 조정제도 자체가 없으니 말이다.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재판관할 규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의 근거가 되며, 또 권 제9장 제99조 2항 (4)는 조문 자체가 상소심 재판의 진행절차이요 2항 (4)는 위 순서 중 마지막 단계의 규정이니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 하든지, 변경하든지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의 근거규정인가? 그저 이 조정에는 근거규정도 있는 것처럼 구색을 갖추기 위한 억지요 더 정확히는 속이는 말이다.  
그런데 위 조문 중 1조 이상이 시인 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에서 편의대로라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석했는지 모르나, 그렇다면 정말 철부지 수준이라 해도 할 말이 없으리라고 본다. 이 조문이 말하는 “편의대로”란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세가지 예시 중 어느 하나를 마음대로 정하라는 뜻이니 말이다.
그리고 첫 머리에서 본 판결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서 ‘총회임원회의 중재로 이 재판 건도 취소하고 노회에서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맡긴 사건을 독립하여 판결할 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가?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된 후에는 경우 특별히 총회가 결의하여 맡긴 일이 있으면 그 수임사항은 체결할 수 있고, 내회를 준비하여 소집하는 일은 할 수 있으려니와 그 밖에는 할 일도 없고 하면 안되는 줄로 알지 못하는가?
임원회에 다시 묻는다.  총회임원회가 중재하여 노회가 면직한 것도 취소하고, 총회가 결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사건도 판결하지 않기로 중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이 제98회 총회의 재판사건이 29건이나 되는데(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99~91) 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하지 아니하고 유독히 이 사건만 중재해야 했는가?
또 총회재판국이 맡은 재판사건을 총회임원회가 좌지우지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간섭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지 못하게도 했을 터인데, 버젓이 기록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역사화되게 하였으니, 너무 순진스러워서인가? 아니면 세인들의 표현대로 낮에 나온 도깨비처럼 되었기 때문인가? “…재판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그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정문: 435문답)고 하였는데 이대로 역사화 되어도 무방하다고 여겼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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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을 저상하는 총회재판국 판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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