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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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에 대한 현실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의원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등이 공동주관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지난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인권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함은 이견이 없으나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일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연 대표(한국보건가족협회)가 좌장을 맡아 먼저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조 변호사는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다.
먼저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로 인해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 입법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시켜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 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현 정부 주도하에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고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적 지향’이라는 법조항 문구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를 억제하며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며, 차별금지법리의 뿌리인 인권위법상 법조항 문구를 삭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지영준 변호사(저스티스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에 대해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발생을 전제로,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으로 실질적으로 사법(司法)작용에 준하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 또는 교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반사적으로 ‘학교 또는 교직원’은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토론자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차별의 종류에 부당한 차별(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의 언행)과 정당한 차별(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이 있다고 하였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며.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현재 보장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즉 부당한 차별만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당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동성애 옹호 활동을 현재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없기에, 남녀, 장애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동성애, 중독,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차별이 있기에, 동성애, 중독, 흡연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 전개과정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자유권과 사회제도의 수호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소극적인 방어 차원의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효과적이지 않고,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극적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영 대표(국민을 위한 대안)는 ‘국가와 국경을 해체하는 외국인 인권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국경이 있는 주권국가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차등적 대우가 실질적 평등이고 당연한 일인데 국가인권정책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등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바꾸는 반헌법적 정책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나아가 국경을 해체하는 세계지배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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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현실 점검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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