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장로반, 동의·재청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
목사, 가부를 물을 권리와·묻지 아니할 권리

1.jpg
 1959년 제 44회 총회가 대전중앙교회당에서 회집되었을 때에, 표면적으로는 경기노회 총대권 문제요, 내부적으로는 W.C.C.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찬반으로 서로 충돌 하다가 총회임원 불신임안을 낭독하고 총회장소(대전)를 떠나, 언제 교섭해 놓았었는지 야간특별열차(버스가 아니다)를 타고 상경하여 서울 연동교회당으로 옮겨 별개집단을 형성하였다가, 그 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사들과 함께 모였다며 총회가 통합으로 갈리는 아픔을 겪었으나, 1960년 12월 13일 제45회 속회총회에서 고신측과 합동하여 세칭 합동측 총회가 되었고, 그 합동총회에서 헌법과 총회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위원으로 양측의 저명한 인사 17인(고성모, 김세영, 김윤찬, 노진현, 명신홍, 민상기, 박병훈, 박손혁, 서완선, 송상석, 양성봉, 윤봉기, 이인식, 전성도, 정규오, 한상동, 황철도, 가나다 순임)에게 위탁하였단 바,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각 노회에 수의하여 가결되었으므로 1962년 제47회 총회에서 공포 시행하였는데, 책 (「신조, 정치 및 헌법적 규칙」이 발행된 것은 1964년이었다.
그 1964년 판 헌법에서 「교회정치 총론」이 신설된 셈인데,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에 이어 장로회정치 체제에 대하여,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지교회를 주관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講道長老)의 두반(班)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벧전 5:1, 약 5:14)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인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헌법도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 제3장 제2조에서도 “장로는 두 반(班)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라고 규정한다. 즉 지교회를 주관하는 당회의 조직은 통상적인 회의체들처럼 수(數)를 단위(單位)로 하는 수의 결합체가 아니고 반(班)(즉 목사반, 또는 장로반 등)을 단위로 하는 회의체라고 하는 말이다.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항상 1인이지만 장로는 (물론 한 분도 없는 미조직교회도 있지만) 오히려 다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회조직이 수를 단위로 하는 의결체라고 하면, 장로들의 생각이 서로 갈리지 아니하는 한, 소 수(목사 1인)는 다수(장로들)에게 복종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하겠는데, 이것이 과연 장로회정치인가?
두반의 조직, 즉 당회는 목사반과 장로반의 조직이요, 그런즉 당회의 결의란 목사반과 장로반의 합의를 가리킴이니, 목사반을 배제한 장로반만의 결의도 있을 수 없고, 장로반을 배제한 목사반 만의 결의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반의 조직은 당회의 성수 규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해서 처리한다”(정 제9장 제2조) 목사반은 전원출석이 목사 1인의 출석이요, 장로반은 전원출석이 옳으나 과반수이면 전운출석으로 간주하고 성수의 한 요건이 되게 한다. 그리고 장로 2인의 과반수는 불가능하니 반(半)인 1인 출석으로 전원출석으로 간주하고 성수요건이 되게 하였으며 “…장로 1인인 경우, 목사 1인 장로 1인 출석으로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권징)문제나, 다른 사건에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 한다”고 하였는데, 장로반과 목사반이 동등이니, 두 반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회에 보고해서 처리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당회의 성수를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기장: 정 제9장 제46조, 통합 정 제10장 제65조)는 교단 중 기장측은 목사반과 장로 반 즉 두 반(班)의 조직이라는 전통적인 관계 규정을 삭제했고, 통합측은 ‘두 반(班)’을 ‘두 가지’라고 바꾸기는 하면서도 당회성수 규정에서는 1971년 판과 1972년 판과 1981년 판까지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정 제9장 제54조)고 하여 두 반(班) (즉 목사반의 출석과, 장로 과반수이면 장로반 전원출석으로 간주한)의 조직이란 원규정대로의 조직 같았으나, 1984년 판 헌법(정 제10장 제65조)에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고 하여 당회조직이 반단위(班單位) 조직에서 수단위(數單位) 조직으로 되었으니, 두 교단은 당 회원인 장로들의 의견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 있는 한 어떤 사건에서든지 소수인 목사(1인)는 다수인 장로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회를 목사반과 장로반 즉 반단위로 조직하는 교단(합동측, 합동보수측, 합신측, 개혁측 등)의 경우, 목사반과 장로반은 동등한 권한이니, 수에 있어서 다수인 장로반도, 소수인 목사반도 서로를 이기지 못하니, 결국 당회는 양권(두반)의 합의로 가결 하느냐 합의에 실패하여 부결하느냐는 두 길이 있을 뿐이다.  회의법으로는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회장은 가부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두 반으로 조직되는 당회의 경우, 장로반과 목사반이 동등하다는 사실은, 동의와 재청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장로반에게 있음과 같이, 가부를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는 권리가 목사반에게 있게 된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확실할 때에는 동의 재청을 할 수 있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동의 재청을 안할 수가 있음 같이, 장로반의 동의 재청이 주님의 뜻으로 여겨질 때에는 가부를 물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가부를 묻지 않을 권리가 목사반에 있다는 말이다.(끝)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두 반으로 조직되는 당회결의 소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