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행정회의 총칭
장로회 정치는 행정권, 권징권 양권 1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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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司法)으로 나누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장로회정치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는 양권일체 체제이다. 즉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행정회로 회집하면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고, 재판회(국)로 회집하면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물론 어느 회로 소집 되든지 회집되는 회원은 바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지만(즉 동일인들이지만), 행정회에서는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판회에서는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소집은 일반적으로 행정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회도, 노회도, 대회, 총회도 굳이 행정회라고 덧붙이지 않지만, 재판회는 행정회가 재판회로 소집하기로 가결해야 재판회로 소집된다. 그리고 당회 외의 각 치리회는 재판사건을 각기 재판회에서 직할 심리할 뿐 아니라,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게 하고, 또 그 결과보고를 본회가 채택하는 방법으로도 행하도록 규정한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2, 동 제134조 2).  결국 재판사건을 다룰 수 있는 교회재판기관은 각 치리회가 직할심리하는 재판회와 또 재판국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권 제4장(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0조가 “치리회가 재판회로(”를“로 된 것은 1960년 판 헌법의 오류이다)회집하면…”이라고 옳게 규정되었고, 동 제27조~제29조, 제32조, 동 제8장 제67조, 제69조도 바로되었으나, 권 제4장 제21조~제26조, 제32조~제33조 뿐 아니라 동 제8장 제55조~제56조, 제58조, 제61조 등은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잘못 규정된채 그대로 넘겨오고 있다.

《치리회 석상이냐 재판회 석상이냐》
그런데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규정된 잘못은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으려니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에서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해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차결할 수 있다. 1. 치리회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고 한 “치리회석상”은 “…그 재판에 대하여…”라고 하였으니, 「치리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재판회 석상이 분명한데도, 규정은 그냥「치리회석상」이니 치리회 재판회 석상이 아니고, 행정회 석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결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즉결처단이란 본래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는 규칙」(1922년 판 헌법 P.272)이다.  왜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느냐? 범행 여부를 판단할 재판관된 치리회 재판회(국)원들이 그 범행을 직접 목도하였는데, 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증거를 조사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서 치리회 재판회석상에서 행한 범행은 즉결처단의 대상이 되나, 「재판회」가 아닌 「치리회(행정회)」석상의 범행은 증거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정식재판의 대상인 것은, 「치리회 재판회」나 「치리회(행정회)」가 비록 그 구성요원은 동일하다고 해도 재판사건을 심리판단할 자격은「치리회 재판회」에만 있고, 「치리회(행정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조직과 성수 규정》
권 제13장 제124조에는 “대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운으로 하되, 상비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 씩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대회 권한과 직무) 11. 에서는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권징조례의 재판국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인데, 정치에서는 목사 수 장로 수를 각각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9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국원의 수만은 같아 보이지만 「9인 이상」이란 9인은 물론 11인도 13인도 15인도 다 무방하다는 뜻이 되니, 역시 권징조례와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성수규정에서 권 제13장 제126조는 “대회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 (대회권한과 직무) 11.에서는 “…재판국 개회성수는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라고 하여 역시 서로 다르다.  권징조례는 “4분의 3”으로 되었는데, 정치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이상을 붙였으니 다르고, 권징조례는 “그 중(즉 출석국원 중 필자 주:)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교회정치에는 이 일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웬일인가?
9인의 4분의 3은 6.75인, 즉 7인인데, 권징조례의 규정대로는 이 7인 중 반수는 목사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장로 5인 출석에 목사 2인 출석이면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4인 목사 3인 출석의 경우도 역시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3인 목사 4인이면 수도 되고 목사 반수 이상 규정에도 부합하니 성수가 된다. 그런데 장로 4인 출석에 목사 4인 출석 도합 8인 출석이면 권징조례는 4분의 3 출석 즉 7인 출석을 성수로 하고 있으니, 규정대로 4분의 3을 초과하였으니 성수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정치 규정으로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4분의 3인 7인은 물론, 8인, 9인도 성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필자 나름대로 본다면 권징조례의 대회재판국 조직규정은 흠잡을 데가 없는 적정(適正)한 규정이지만, 성수규정에서 “…목사 반수라야 한다”는 규정은 “목사 과반수여야 한다”로 되었어야 옳았으리라고 본다.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동등하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한가지를 더해야 하는 입장과, 회의 정치 체제에서 짝수 동수이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서, 목사에게는 장로와 동등 범위 안에서는 「목사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대회제는 고려측과 합동 후 교회정치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신설되었으나, 권징조례의 대회제는 10여년 후인 1976년 판에서 신설하면서 이미 잘못 규정된 교회정치의 대회관계 규정을 그냥 두고 넘긴 잘못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권징조례에서 「치리회재판회 석상」이 그냥 「치리회석상」이 된 것도 어서 바로 잡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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