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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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합동장신측 총회장 홍계환 목사와 이광원 총무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즉시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514일 전광훈 목사에 제기된 '2019카합20389'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케 했다. 당초 홍계환 목사 등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적 이유는 선거관리규정 제2'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놓고 피선거권이 교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회원 단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홍 목사 등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사건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 목사 등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체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단체든 교단이든 후보자에 대한 소속 교단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면서 "법원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홍 목사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 목사가 금번 선거에 출마하는데 있어 자신의 소속교단을 대신으로 표기하고, 스스로 총회장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홍 목사측은 전 목사가 대신측이 아닌 현재 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 서울동노회 소속이라 주장하며, 그와 관련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후보등록에 있어 필수서류로 명시된 '소속 교단 추천서'에 대해 전 목사가 자신의 소속인 백석대신의 추천서가 아닌 스스로 총회장을 주장하는 대신측의 추천서를 제출하며, 허위 등록 했다고 지적했었다.

 

법원 역시 홍 목사측의 주장을 인정해, 전 목사의 소속이 분명치 않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전광훈 목사)가 현재 소속된 교단이 어디인지, 채무자가 그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다소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원 단체인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 했다"면서 단체이기에 소속 교단 논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허나 홍 목사측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후보등록서류에 명시된 '소속 교단 추천서'가 단순히 단체 출마라 해서 단체 추천서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홍 목사측은 "한기총에서 교단 출마자와 단체 출마자 모두에 소속 교단 추천서를 받는 것은 기독교 대표 단체인 만큼 후보자의 신학과 영성을 보증받기 위한 것이다"면서 "신학과 영성의 측면은 결코 단체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오직 소속 교단 고유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 목사의 소속교단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전 목사가 제출한 소속교단 추천서 역시 그 정당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후보등록서류가 미비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한 홍 목사측이 제기한 선거인 명부 확정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선관위는 14일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 8일 전 이를 확정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홍 목사측은 "선거 직전까지도 선거인 명부가 지속적으로 변경됐다",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됐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선거인명부가 일응 확정된 후, 중복 기재 대의원, 회비 미납, 선거권 제한 대의원 등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뒤늦게 진행되며 선거인 명부가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홍 목사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문제제기를 기각했다.

 

이 외에도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해 현재 재판 중인 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채무자가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목사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까지 받았는데,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정치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항고를 통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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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상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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