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강동원 변호사.png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교회부동산, 교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광고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교회 부동산, 교회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광고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곧 교회를 사고파는 부동산 시장이 꽤나 활성화 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폐업하거나 이전, 확충하면서 교회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교회 매매가 활성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가지 추축컨대 요즘의 신앙생활의 행태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에는 신앙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교인들 간의 교류나 관계 형성이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소형 교회가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사고파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방식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교회를 매각하거나 신자수에 따라 매매가 또는 권리금이 달라지거나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권리금에 대해 들여다보자.

 

권리금은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앞서 빌렸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해당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내는 금전을 말하며, 주로 상가 임대차, 매매 등에 있어서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이 교회를 사고파는 데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이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교회 매매에 있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한 일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를 될 수 있는 한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상 교회를 사고파는 데에 있어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 역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해당 교회부지가 교회였기 때문에 모인 신도나 커뮤니티 형성 등 무형의 어떠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에 이전의 교회를 이어받는 사람이 이러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권리금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권리금이 신도 수에 따라 너무 높이 책정되거나 교회 매매 시장에서의 브로커들에 의해 권리금을 포함한 매매가가 뻥튀기되어 터무니없이 높이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신도들의 소중한 장소이다. 이러한 소중한 장소가 사고 팔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속상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매매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도들이 안다면, 더더욱 속상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나 지나치게 부풀려진 매매가로 거래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없기 위하여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교회를 매도하며 한 몫 단단히 챙기려는 마음가짐을 지양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가나 권리금에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그 지역 신도들의 신앙생활이 무리없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한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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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 매매, 지나친 권리금은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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