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하는 임시목사 그대로니
정년 후 원로목사, 노회 언권회원은 우대 아닌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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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필자의 소견> 시무목사가 3년 만기 후 연기청원도 청빙청원이니 정 제15장 제3조 동 제21장 제1조 5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대로 되어야 옳다 하겠는데, 청빙의 주체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가 웬말인가? 혹시 시무목사들에게는 편리해 보이나, 교인들이 청빙하지 아니한 시무목사와 교회간 목회적 관계가 편온할 수 있겠는가? 기본 교권이 무너져도 장로회정치일 수 있겠는가?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2013년 개정 당시의 오류)⇒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 되었으니,
4. 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투표수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노회의 결의로 <이유> 의결체의 결의정족수에 의한 작정은 결정보다 결의가 더 적절함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단서에 대한 필자의 소견> 1930년판 이래로 원로목사는 공로목사와 함께 시무목사들처럼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었다. 생활비를 받고 일하는 자리에선 물러났으나, 항존직이요 종신직이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늙어서 시무는 못할 망정 노회가 명예직을 주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고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 대우를 받게 해왔는데, 정년이 지났다고 결의권을 박탈하기고 무임목사와 똑같이 언권회원이 되어야 한다니, 이것을 명예직 대우라 우기겠는가?
이같이 헌법을 개정한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기채요, 위원은 최승강, 유근창, 남태섭, 홍선기, 황원택, 임정웅, 이영수, 박신범, 정동원, 박계윤, 류재양, 김중철, 최명환, 박정하 제씨였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국노회의 수의(垂議)과정 없이는 헌법을 개정을 방도가 없으니, 과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개정위원들에게 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5. 무임목사 <생략>
6. 전도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1930년판의 오류) “교회 부흥회 인도도 한다”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단서 신설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전문 삭제가 옳다고 본다. <이유> 정 제10장 제3조와 충돌 될 뿐 아니라 정문: 79문답 장립을 받은 전도목사의 지위가 어떠하냐? 전도목사는 일정한 지교회를 담임한 책임은 없으나, 모든 목사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본서 79문답 참조), 1987년 제72회 총회의 결의,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주요결의 요항 넷째 항) 「단서 추가」의 정황: 임시목사 임기는 1년이니 해마다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계속청빙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전도목사에게는 임기가 없고,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 (필자 주: 교회조직이란 장로가 없는 교회가 미조직교회 <정 제4장 제4조 2 참조>이니, 장로가 있어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조직교회이다)할 때까지가 사실상의 임기이니, 그래서 임시목사들이 해마다 공동의회의 청빙투표 없는 전도목사를 선호하여 전도목사 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는 그냥 두고, 전도목사는 무임목사와 똑같이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단서에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2000년판의 오류)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이유> 목사의 언권인가? 노회의 언권인가? 소유격의 문법적 오류이다.
7. 교단 기관목사 (생략)
8. 군종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조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칭호만 「종군목사」에서 「군종목사」로 바꿨는데, 「군종」과 「종군」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규칙 아닌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답답하다.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는데, 왜 이래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8. 의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9. 군 선교사」는 신설했는데 두 조문을 대조해 본다.
8. 군종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8.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례를 행한다”는 8.에만 있는데,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성례 못하는가?(정 제4장 제3조 1. 예배모범 제11장 참조).
사실상 동일한 규정에 칭호만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바꾸고, 새로 「군 선교사」를 신설하였는데, 한국장로교회는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전도는  선교로 구분해 왔고, 현행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 제4장 제3조 3, 동 제4조 11. 동 제18장 제1조 참조), 군인이 외국인인가? 선교사가 웬 말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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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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