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강동원 변호사.png
 
A목사는 최근 재개발로 인해 종교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는 재개발이 되었으니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인구도 모이게 되면서 신도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어느정도의 수익사업도 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갈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이게 웬걸, 종교용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를 통한 부수적 시설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현재는 종교용지에서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를 통한 부수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일반용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종교용지 내에서라도 종교사업을 위한, 종교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종교용지와 관련한 영리사업이라면 허용된다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이다.

 

전국 각지의 재개발 구역에서 종교시설과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간의 갈등은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기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서울시가 제시한 뉴타운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기는 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르면

1)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되도록 하고,

2)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 종교용지는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한다.

4) 종교용지 분양은 종교법인만이 입찰 가능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종교시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이전해야만 할 경우라면 보존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 이것이 쉬울까.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핵심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신도들이다. 교회가 그 동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신도들이 핵심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동안 모인 신도들은 갈 곳이 없게 되며, 교회 입장에서도 신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버린다. 신도도, 교회도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개발의 상황을 교회가 직면하였을 때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분양받은 종교용지 내에서의 시설사용 제한으로 인해 종교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도 영리사업이라면 허가되지 않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정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겪게 되면 교회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심지어 눈물을 머금고 교회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교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싶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사람들의 신앙심의 근거지가 되는 곳에 대해 가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결국은 교회의 존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심을 지켜나가고 정신적 유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종교시설의 존치 이유를 잘 고려하여 재개발 사업 진행자 측과 교회 간의 상호 공생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기나긴 진통을 겪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업을 진행한다면 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개발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제도적 배려가 뒷받침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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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재개발 종교부지 분양 후, 법률·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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