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강동원 변호사.png
 
서울 강남의 모 재건축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난 추석 명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성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집행관들이 교회 안 물건들을 자루에 담아 트럭에 실어갔다.

 

교회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었다. 교회에서는 처음 재건축조합의 의견에 따라서 재건축에 협조하기로 했고, 조합에서도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교회와 함께 수립하기로 구두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에서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토지와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했던 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구두계약은 증서나 문서 등을 만들지 않고 말로만 맺는 계약을 말한다. 구두계약은 영미법인지, 대륙법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의 법을 의미하고, 대륙법은 유럽대륙의 법을 의미한다. 영미법에서는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륙법은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위의 사례처럼 구두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구두계약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재판에서 사람의 증언은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잘 믿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서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서로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렇게도 입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녹취는, 3자 간의 대화 녹취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대화를 녹취하더라도 음성권 침해로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정비사업 내 종교시설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합과의 실질적인 협상, 그리고 그에 대한 단서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09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사회에서 윤리적 규범 제시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촉진계획 수립 시에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종교단체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 및 조합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르면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계획 수립 시 관련 종교단체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기간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를 마련하는 문제나 이전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성경 말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반드시 교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여,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의 의견이 반영 안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