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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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가 합동총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관습처럼 굳어져 버린 불법과 부정들을 모두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목사는 지난 214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내부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먼저 과거 총회 임원들의 독단과 월권으로 인해 노회 및 개교회들의 피해가 속출해 왔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총회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서류발급 등의 문제에 있어, 총회 임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해 서류 발급을 저지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윤 목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난 102, 103회기 총회장과 서기 등의 임원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기의 경우 서류발급을 통제하는 등 월권을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윤 목사는 서기는 각 치리회의 회록과 문부를 보관하는 임무만 있을 뿐, 서류발급에는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 총회 서류 발급 업무는 사무총장이 관장한다면서 이러한 월권으로 인해 분쟁에 있던 교회와 노회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노회가 합법적으로 올린 서류를 서기가 일반적으로 제동키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총회의 행정요원은 노회가 합법적으로 올린 서류는 무조건 발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서기가 이를 발급하고 안하고는 결정한다면서 총회가 무슨 권한으로 노회의 서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가? 이것은 완전한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목사는 직전 총회장과 서기 등을 월권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총회가 결의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윤 목사는 총회가 70년 정년제를 총신대, 광신대, 칼빈대 등의 이사와 교수들에 적용키로 결의했음에도, 몇몇 학교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총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목사는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총회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불법이 용인되고, 불법을 묵인하는 풍토를 총회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해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교단의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판결마저도 뒤집으며, 총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목사는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린 문제를 화해조정위가 1년여만에 그 서류를 받아 다음총회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화해조정위는 양측 당사자의 화해를 권고하는 것 뿐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따질 수 없지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다시 결론을 내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목사는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자교단이다. 우리 총회가 앞장서 법과 원칙의 위에서 모범을 보일 때 나머지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우리를 뒤따를 것이다면서 지금의 총회 행태는 결코 장자교단의 모습이 아니다. 도덕성을 갖춘 교회라고도 볼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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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총회 개혁 절실, 법과 원칙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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