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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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2월 말 나는 고심 끝에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을 대상으로 <동석교회입장문>을 발표하고 개인톡에 발송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사태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개신교 대형교회와 가톨릭교회가&#160;대중 예배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폐하는 이유가 코로나19에 의해 사람이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일반 시민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또한 대중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을 피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현 상황에서 차선의 방안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대중 예배의 폐쇄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 개신교 교회는 숫자가 많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며 대중예배를 유보할지, 최소화해서 드릴지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이 경우 회집인원의 수가 얼마인지, 도시 지역인지,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인지. 노약자가 많은 곳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동석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금주 한 주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여타의 집회를 갖지 않기로 한다.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지침을 따르면서 대중 예배를 드리게 되던 유보하게 되던, 이웃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는 비판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은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있어서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도지침에 적극 동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몸 된 교회일원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3월 1일주일부터 두 주간 째 <교회입장문>에 발표한대로 이를 시행 중이다.  &#160;
그런데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가능성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그 실행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나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회집회문제를 거론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대립과 논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종교나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는 교회조직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회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주일 정기적인 집회를 갖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일예배 외에도 주중에도 다양한 모임과 예배가 진행된다.
기독교에 있어서 주일예배는 기독교의 본질과 가치, 그 존재이유를 밝히는 상징적인행위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이 사태의 엄중함을 따라 부득이한 조처로 교회에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당국의 요청에 비교적 감염위험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대형교회들이 자체판단과 결정으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은 앞서 <교회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그것이 강제명령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일을 입법부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교회, 혹은 여타 종교단체에 심리적 억압을 가하는 일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나 그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서 그 발상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한국교회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자발적으로 방역을 위해 노력하였고, 많은 모임들을 최소화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주일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교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영상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잠정적으로 교회 예배공간을 폐쇄하든지 그 결정을 교회가 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닌 권력 기관이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권발동이라는 카드로 이 문제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이요, 교회와 국가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악수(惡手)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동안 정부당국에 협력해 온 교회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정부는 난처한 정국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좌파, 우파의 이념대립이 첨예한데 만일 이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일부 극우파기독교의 광장집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향해 사회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극우파 기독교지도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재명지사가 모임을 갖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회는 당국이 요청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 지사는 자신의 그러한 발언이 사태의 엄중함에 따른 도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고뇌에서 나온 방안이었으나 적절치 못한 것임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정통 기독교회는 이단 집단인 신천지교로 말미암아 유형 무형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의연한 자세로 사태의 진정과 회복을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회의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나 이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발상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결의안과 발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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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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