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우한 폐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좌파 시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국교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일부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교회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교회에 벌금을 부과하고, 방역 치료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본격적인 예배금지 명령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무원을 각 교회에 보내 감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다.
기독교는 예배가 기본 의무이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정부의 예배금지 행정명령은 두 말할 필요없이 대한민국 헌법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여기에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들 지자체장들을 두둔하고 있다. 이들은 유독 기독교만을 문제 삼아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 통로나 되는 양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총독부가 재림 사상을 강조하는 교단들에 대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산하고, 해방 후 북한 공산집단이 공산혁명이란 이름으로 교회 예배를 금지한 이후,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기독교에서 예배는 신앙인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배 없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성도의 교제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예배의 내용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교회예배가 코로나19의 방역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디까지나 교회와의 합의를 이끌 생각은 않고, 한줌도 안되는 공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예배금지 행정명령’운운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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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의 ‘예배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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