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1.jpg
「종용히」란 옛 표현  왜 「조용히」로 못 바꾸나?

교인의 권리, 청원·소원·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하나

승전) 제3조 연구위원회  
총회는 의안을 각 노회에 수의하기 전에 목사와 장로로 연구위원 15인 이상에게 위촉하여 1년간 그 수의건을 연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연구위원은 한 노회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희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2조를 준용한다.
 ⇒제4조 전국노회 3분의 1 이상 개헌 헌의 전국노회 노회수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는 총회 각 노회에 수의해야 하고, 그 결정은 제2~3조를 준용한다.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장년신자 15인 이상 (1976년 판의 오류)…15인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1964년 판의 오류) 노회에 청원하여 인허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1964년 판의 오류)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이거나, 예배장소를 준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도의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 신설 교회 위치⇒ 신설교회 위치
7. 교회 유지 방법⇒ 교회 유지방법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교회 집회에 (교회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保守)하고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한 치리에 순복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1964년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고소,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유>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인데, 행정처결의 시정 혹은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음 같이 판결을 구하는 고소권도 있는데, 왜 이것을 빼앗는가? 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한다가 맞는가?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1964년 판의 오류)…그러나 특별한 사고 없이 본교회 예배에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무흠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혜와 은사에 합당하게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 예배회⇒ (주일예배 의식) <이유> 예배모범 제2장의 규정도 「교회의 예배의식」이다.  “회”보다 의식이 옳아 보인다.
1. 종용히⇒ (1976년 판의 오류)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훼손(毁損)하게 하지 말 것)
4.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일이니)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치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위안, 치하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주일에는 매식(買食)하는 등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못하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1964년 판의 오류) 연회나 세속적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사 59:13~14),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신앙서적)을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5조 학습(學習)⇒ (학습문답)
1. 연령이 만 14세 이상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되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는 자는 학습교인 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6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원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1.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신앙이 독실히 여겨지는 자는 세례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7세 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이 오류) 만6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아동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이유> 유아란 젖먹는 아기를 가리키는데, 만6세까지 젖먹는 아기가 있는가? 그래서「어린이세례」라고 하고, 대개 12세까지의 아이를 아동(兒童)이라고 하니…
(계속)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