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승전)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는「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장(章) 칭호에 어긋나고, 재판관계 규정은 제4장 이하에 규정되었으니 말이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처리할 것을)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의 재판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회기 중 재판의 경우, 원고 혹은 피고가 연기를 청원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이를 허락해야 하고, 다음 재판기일의 소환은 원,피고와 증인 등 모두 소환장으로 소환 하되, 재판기일 10일 선기해서 이를 발송해야 하며, 피고에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사본 1통을 동봉해야 한다.  1.개정기도 2.회(국)원 호명 3.개정선언 4.이유 공포 “우리가 지금 ○○교회 계쟁관계 재판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은즉,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이 되어 주님의 뜻을 좇아 심단할 것인데, 이 직무가 심히 신중함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엄숙하게 시무할 것입니다.” 라고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이 공포한다.
5.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낭독
6. 원고 경계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받을 것을 각오할 것입니다”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재판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7. 피고 경계  
“피고는 방금 낭독한 바, 소송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재판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1922년 판의 오류) 소환장은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34, 39,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 제5장 제34조 동 제6장 제39조, 동 제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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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를‘소원’으로 규정한 오류 90년째 방치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장(章)에 재판규정 낀 것도 오류

이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첫 소환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재차소환 때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소환도 같은 예에 준한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출석할 것이요,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유> 소원(訴願)이란 권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84조의 규정대로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상회에 제출하는 (소원)건이 아니고, 2에서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회 아닌 그 치리회에 제출하고,  그 치리회의 처결을 받는 것이니 소원은 아니고, 권 제10장의「이의와 항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절차가 권 제9장의 소원은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23조의 소원에는 그러한 절차 규정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원헌법인 1922년 판의 규정이「항의」이니 말이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 (항의)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⑴재판을 각하하는 일
⑵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1930년 판의 오류) 공평과 정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 그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가 격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정을 허락할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고소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1922년 판의 오류) 죄증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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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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