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사태에 본격나설 뜻을 밝혔다. 법원은 최근 세계로교회가 신청한 폐쇄명령에 대한 취소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교회측은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예배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시설폐쇄 처분은 명시적인 종기(끝나는 날)가 없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허나 예자연은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재판부는 정상(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추상적·일반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행정청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입힐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 일반 직장 등도 코로나 19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명백하게 부당한 결론이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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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세계로교회 판결, 명백한 법리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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