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

 

이억주 목사.jpg

 

서울 시내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장 강동혁, 김용환 판사, 정세영 판사. 이하 법원)는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지난 614일 판결을 통하여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 202012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고, 직장의 근무는 3분의 1을 재택 근무로 권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202113일까지 연장되므로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는데, 피고인 서울시 측은 대면예배금지처분 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효력이 소멸하였고, 각 대면예배금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법성 문제, 사법에 의한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교회의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 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대면예배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본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 여러 뜻 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시내 31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대석교회(이억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언론회 논평]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