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 폐기의 의미

 

이억주 목사.jpg

 

지난 달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49년동안 유지해 왔던,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9대로 5로 대법관들이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데 찬성한 것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문(主文)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낙태 금지를 시행할 곳으로 절반이 넘는 26~30개 정도로 보고 있다.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생명존중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잉태된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 지났느냐보다, 생명체로 수정(授精)되고 모체(母體)에 착상된 생명체는 모두 귀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이 타의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픈 일인데, 더군다나 어미의 손에 의하여 아이의 생명이 스러져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쪽, 그리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다투는 모습도 있지만, 생명을 중시하거나 혹은 경시하는 일들에 대한 논란은 필요하며, 누구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일상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와 동법 제270조의 의사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2017헌바127)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절충권을 찾아 2020년까지 보완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대안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 영역에 속해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을 인간의 법으로 재단(裁斷)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체가 죽어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신()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국에서도 1970년 임신한 여성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로(Roe)라고 했고, 지방검사장인 웨이드(Wade)를 상대로 하여 로 대 웨이드라는 별명으로 소송을 걸게 된다.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낙태 합헌을 받아내었지만, 지난 5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빛도 못 보고 합법이라는 빌미로 스러져갔는가를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작용과 어머니와 의사에게 살인면허를 줄 사안에 대하여 대책 없이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낙태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유전적, 정신적, 전염성 질환, 강간, 인척에 의한 임신, 그리고 모체의 건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어찌 인간들이 만든 법과 사람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가? 또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 판결 폐기를 보면서 생명 존중을 위해 법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은 악한 자들을 위한 악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용도로 쓰여져야 맞지 않겠는가?

 

생명 경시가 법 때문에 일반화 된다면 이것이 살인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구라도 살인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질적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을 잉태하고 모체에 품는 어머니가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된다. 우리가 이를 함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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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생명 경시가 법으로 일반화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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