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한 사람을 위하여 공정성을 해쳐서야

 

이억주 목사.jpg

 

최근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이 광주에 있는 모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특정 종교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내막은 토요일을 자기들의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지난 2020년 광주에 있는 모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면서, 토요일에 이뤄지는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다른 소수자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회구성원과 공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신념,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를 깨고, 또 다른 다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은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토요일에 치루게 되는 면접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는데(이들이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로 지정) 이를 학교 측에서는 (다른 사람과의)‘면접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면접은 응시자들이 몇 명이 되든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일몰 시각 이후까지 면접관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이다. 아무리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하여도 다수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종교적 신념이란 자기 종교의 교리적 신념을 타인 앞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온 사회의 질서와 특히 시험에서 중요한 공정성을 깰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법원이 학교 측의 행동을 차별로 보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이 간접차별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 현실은 관행이나 사회 구조적인 것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부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법원은 우리 헌법에서 아직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간접적 차별까지도 아예 차별로 간주하여 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

 

법원은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 판사들은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판정하고 판결하면 되는 것을, 너무 앞서 나가서 판결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 조항이 있는 것처럼 판결하는 것은 과잉(過剩)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댓글을 단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알 수 있다. ‘판사가 맨날 책상 앞에 있다 보니... 개인적 종교가 국가의 규범보다 위에 있다고 인정해 버리네’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면접관들은 시간을 따로 내야겠네. 이제 무슬림들 기도 시간 갖겠다고 하면? 주인이나 사장은 기도 시간 따로 내주어야 하고?’ ‘나 참 이해 안 가는 판결이네등등 부정적 반응이 많다.

 

우리 사회가 현재 혼란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때문이다.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의 독재나, 입법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빠져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혹은 법을 능가하여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것을 앞서서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법의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법관들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나치게 법의 오용과 남용으로 멍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그러므로 법관들의 성찰(省察)이 긴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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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우려되는 법원의 법에 대한 정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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