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권징’은 국가재판의 대상도 아니다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 대상안돼

억울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싸워야



장로회정치란 사도행전 15장 6절에 근거하여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고 하였으니, 결국 목사·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 회의정치체제라 함이다. 또한 열명의 판단이거나 백명의 판단이거나 그 판단이 천부적(天賦的)으로 보장된 양심자유(정 제1장 제1조)로 말미암는 것일진댄 마땅히 일치되어야 하련마는 오히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J.A. 하지는 이는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고 해석하니, 결국 판단착오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뜻이 된다(정문 14문답).
하나님의 뜻을 분변하는 일이 숫자에 달린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수인의 양심 판단 보다는 다수인의 양심 판단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더 높으리라는 생각에서 불가불 다수결의 원칙이 원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매사를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사건을 종결하면, 다수는 항상 옳고, 소수는 항상 그르다는 결과가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겠는가? 여기서 3심제도 원용이 불가피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의 뜻이 숫자와는 무관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다수파의 판단이 잘못일 수도 있고, 소수파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목사를 면직하였다는 판결문이 뻔질나게 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교회의 권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권병으로…”시행되는 것일진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 권징에도 순복해야 하련마는, 웬 일인지 순복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거나, 세상 법정에 면직 판결의 무효확인 내지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벌이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총회에 상소한다고 하면 9월 총회에 가서야 심리가 시작되고,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할심리하지 아니하고 재판국에 사건을 위탁한다고 하면, 혹시 심리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명년 9월 총회에 가서야 그 판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니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상소기일에 쫓기면서 어렵게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려고 하면, 엉뚱하게 노회 경유가 없다면서 문서접수를 거부하는 등, 상회 하회가 음으로 양으로 상소를 방해함 같은 풍토도 총회에 상소하기보다 세상 법정송사를 벌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심히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금령을 어기고, 또한 많은 소송비용을 들이면서 제소한 법정송사에서, 혹시 승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름대로의 보람을 삼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되고 확립된 역사화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교회의 권징은 교인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침해라 할 수 없어 법률관계 쟁송으로 보지도 아니하며,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였으니, 결국 이런 판결을 받겠다고 법정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인지를 붙여 솟장을 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2장 제26조)고 하였으니, 접수하여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해도, 이미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심리한 결과가,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대법원이 판결하였는데, 왜 이같은 송사가 끊이지 아니하는가?
“…교회의 권징은 피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게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본건에 있어서 무효를 구하는 결의(재판) 역시 직접으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권리 침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런 결의(재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위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수 없다”(대법원 제4부 78.12.26 선고 78 다 1118 판결). “…과연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것인즉…”(대법원 제1부 81.9.22 선고, 81 다 267 판결). “…그 권징재판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이른 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이 위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온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 원고교회 목사였던 한○○에 대한 정직 및 면직 판결은 변호할 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조사를 아니하였다는 절차 위배가 있다고 하여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권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제1부 1984.7.24 선고. 83 다카 2065 판결).
면직을 당한 분들이여! 대법원 판례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귀하의 송사에 대하여서도 이 판례대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총회에 상소할지언정 세상 법정송사를 벌이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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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권징 불복 세상 법정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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