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사법부가 뒤흔든 교회 헌정질서


교회법은 국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아닌이상 교회자율에 맡겨야할 사안





위헌적인 결의는 당연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당회원들은 동의 재청하고, 당회장은 가부를 물어 헌법규정을 당회가 결의로써 변경한다는 황당무계한 상황을 빚었으니, 당회원도 당회장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함은 전호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번에는 그 교회 집사 4인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 담임목사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는 그 교회 부목사가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본다.

국헌이 보장한 종교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 그리고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고 규정한다.
종교법에 의해 통치를 받는 종교인들도 바로 그 나라 국민이니, 국법에 의한 통치도 함께 받게 된다. 문제는 국법과 종교법이 상충되어 국법을 지키려고 하면 종교법을 어기게 되고, 종교법을 지키려고 하면 국법을 어기게 될 경우, 신실한 종교인이라고 하면 국법을 어기고서라도 종교법을 지킬 것이요, 종교법을 지킨다고 국법을 들어 중벌이 가해질 때에, 그것이 종교탄압으로 여겨진다고 하면, 이제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서 정치권력과 맞서 싸우게 된다.
다른 한편 종교인들은 위와 같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국가의 제도나 시책에 대하여, 혹은 법규에 대하여 항거함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는 종교인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할 국민인데, 왜 다른 국민(비종교인을 가리킨다)처럼 고분고분하지 못하냐고 압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 곳곳마다 이같은 투쟁 속에 피로 물들인 처절한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야, 즉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인류공동의 빛나는 유산이 지금은 근대국가 헌법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종교자유를 보장할 수도 없고, 정치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막을 수도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종교 영역의 사역과 사법심의 대상
대법원은 일찍이 교회권징의 당부를 다투는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것은 국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아니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판례(78.12.26 선고 78다 1118사건, 81.9.22. 선고 81다 276사건, 83.10.11. 83다 233사건, 84.7.24.선고 83다카 2065, 85.9.10. 선고 84다카 1262사건, 88.3.22. 86다카 1197사건, 95.3.24.선고 94다 47193사건)가 벌써 수 십년이나 그대로 유지되었고, 심지어는 목사를 면직하면서 변호인도 없고 증거조사를 아니하는 등 절차 위배가 있어, 그 권징재판은 무효라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위에서 설명한 권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하여 종교자율에 맡겨야 할 사건이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소각하 판결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담임목사의 정년을 70세로 하거나 65세로 하는 일은 종교영역의 사안이요,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할 것인데, 이러한 종교영역의 내부적인 사역이 어떻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고 하는 말이다.
당회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직무가 담임목사의 직무인데, 이것을 A목사가 주관하던지 B목사가 주관하던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내부의 종교 영역의 사역이요, 국법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데, 가처분 결정일망정 당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목사가 생기고, 법원이 결정한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생겼으니, 이건 교회통치를 사법부가 하겠다고 하는 뜻인가?

맺는 말
그런고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국헌은 물론 대법원 판례의 입장마저 외면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2006카합281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 결정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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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목사 정년제 관계 사법부 판단을 보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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