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삼위일체신관에 하자 있는 인사가 어떻게 이단 정죄할 수 있나?”
최목사는 삼위일체론을 유사귀신론, 열등 삼위일체론, 폐지되어야 할 교리로 보고 있다


최삼경목사의 삼위일체관은 그의 삼신론보다도 2000년의 역사적 기독교가 믿고 따라온 교리사와 교회사 전통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전통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귀신같은 교리, 열등한 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삼위일체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최삼경목사에게 교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최목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영, 세 신을 주장하는 일명 삼신론(三神論)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그의 우등삼신론으로 인한 열등삼위일체론인 셈이다.
한기총은 이제 최목사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그의 교리론을 갖고서 평가해야 한다. 이제까지 예장통합교단은 최목사의 교리론 갖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그의 신앙고백을 평가하여 최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
최목사의 반기독교적 삼신론이나 마리아월경잉태론은 모두 하자가 있는 비신앙적이고 사이비적 교리이지만, 서울동노회와 총회 이단사이비관련연구조사위는 그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의 신앙고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통합교단은 최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는데도 최목사의 신앙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제 한기총은 예장통합교단처럼 최삼경목사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교리론을 평가해야 한다. 그가 주장한 것은 이미 교회와 신앙, 현대종교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최목사의 삼위일체신관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삼위일체교리는 귀신같은 교리”
첫째, 최삼경목사는 2001. 11. <교회와 신앙>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삼위일체교리를 ‘귀신교리’로 보았다.
삼위일체를 수량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삼위일체는 하나도 되고 셋도 된다는 귀신같은 교리란 말이 된다.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면서 인격(위격)으로 해도 ‘셋’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라고 해야 한다면 삼위일체는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교리가 된다. 한 마디로 귀신같은 교리가 되고 말 것이다”고 했다.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최삼경목사에 대한 청문회 결정을 밝히고 있다.


열등삼위일체론
둘째, 삼위일체신론을 신인양성 기독론에 비해 열등한 교리로 보았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에 대한 신론(神論)이고, 신인양성은 그리스도의 인감됨과 하나님됨에 관한 기독론(基督論)이다. 신론과 기독론을 비교해서도 안되고 삼위일체론이 기독론보다 열등하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본인은 삼위일체교리보다 예수님의 양성교리가 더 신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최목사의 주장이다.

“삼위일체교리는 없어져야 할 교리”
셋째, 삼위일체를 폐지되어야 할 교리로 보았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동안 알 수 없는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규정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삼위일체 교리라면 삼위일체 교리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2001. 11. 교회와 신앙,  p.140)
이처럼 최목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삼위일체교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는 삼위일체교리에 바탕해 있다. 삼위일체교리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삼위일체이론은 삼신론이나 귀신같은 교리, 열등한 교리, 없어져야 할 교리가 아니라 한 하나님과 세 위격으로 신약성서의 여러 부분에 표현되어 있다고 정의되고 있다.
삼위일체(三位一體, 라틴어: Trinitas)는 기독교 신론의 핵심적 개념이다.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은 삼위(3 Persons)로 존재하지만, 본질(essence)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교리이다.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구약과 신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부(야훼), 성자(예수), 성령, 이 세 위격의 밀접한 연관성은 신약성서의 여러 부분에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삼경목사는 많은 이단을 정죄해 왔는데 가장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할 삼위일체의 교리는 빠뜨리고 무엇을 갖고 이단을 정죄했단 말인가?
박윤식목사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뱀과 하와의 통간설이라는 생물학적인 입장을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했다.
또 김기동목사에 대해서는 귀신론적인 입장을 갖고서 정죄했다.
또 류광수목사에 대해서도 유사 귀신론, 섹트화 라고 하여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리고 조용기목사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적, 방언, 신비 등으로 해서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이단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삼위일체의 기준이 빠졌다. 그들은 삼위일체신관에 대해서는 최삼경목사보다 더 철두철미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기준없이 이단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한다.
장신대 교회사 교수출신이면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을 쓴 이형기교수는 생물학적이나 귀신론처럼 영적인 접근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2000년 교회사의 이단정죄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그는 삼위일체론에 근간을 두지않고 비교리론적(영적인 접근, 윤리적인 접근, 생물학적인 접근)인 것 갖고서 이단을 정죄해 왔다. 
이단정죄 방식은 이형기교수의 말대로 영, 윤리, 도덕, 귀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경해석론 등으로 우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영이나 윤리 등의 잘못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설사 교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개정할수록 유도해서 양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일이다.
한기총은 최삼경목사의 삼신론이 아니라, 삼신론이 오게 된 배경으로서 삼위일체교리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석하고 이단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삼경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삼위일체론보다 더 신비스럽다고 했지만, 예장통합 이단사이비관련 연구위원회는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양성에 하자가 있음만을 지적했다.
최목사는 삼신론을 통해서 볼 때 삼위일체론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고, 마리아월경잉태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성관(兩性觀)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한기총은 기독교의 근간인 삼위일체교리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는 최목사에 대해서 신앙고백이 아니라 이미 문서화 되어있는 그의 교리론을 갖고서 평가해야 옳다. 이렇게 최목사가 삼위일체론을 폄하한 것은 그의 삼신론 주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결과이고 또, 성령잉태론을 폄하한 것은 월경잉태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기총은 삼위일체 신론과 신인양성의 기독론에 하자가 있는 최목사에 대해서 그는 삼위일체론자가 아니라 삼신론자였다는 것과, 성령잉태론자보다 월경잉태론자로서 신성을 모독한 자임을 밝혀내어 더는 삼위일체신관에 하자가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하여 교계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 역시 삼위일체신관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 과연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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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최삼경목사의 삼위일체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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